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60,068,872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58
판결선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출입업 및 무역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부친 H(같은 날 기소유예)을 통한 선글라스 구입, 수입 물건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부친 H을 통해 홍콩 업체인 I사로부터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 사용을 위하여 선글라스를 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기로 B 및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4.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H을 통해 홍콩 업체인 I으로부터 구매한 시가 약 75,235,920원 상당의 중국산 레이반(RAYBAN) 선글라스 1,062개를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1.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260,068,872원 상당의 중국산 선글라스 3,340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선글라스 3,340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H의 각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H의 각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서울세관장의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수입신고내역, 진정상품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회의록, 수입신고서, G 계좌내역 및 외화송금내역, 감정서, 대법원 판결문(2015다66960)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 수사보고(수입가격 분석), 수사보고(편취금 반환소송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이 사건 선글라스의 수입 절차는 피고인 B과 그 아버지인 H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선글라스를 수입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신고 수입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H(피고인 B의 아버지이다)과 사이에 일종의 구매대행계약을 맺어 피고인 B이 수입해온 선글라스를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 내지 적어도 임원으로서 G의 선글라스 수입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개의 거래 당사자로서 피고인 A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의 대표는 피고인 A이고,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모두 피고인 A가 조달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출자의무의 내용이나 동업지분을 확인할 만한 별도의 동업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수입 등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 판매 담당 직원으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 105, 227, 228쪽 등).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도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86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과 J가 함께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표인 피고인 A의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J는 국내배송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역시 B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7쪽).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선글라스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측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에 관한 수입면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글라스에 관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 세관통관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A는 2012. 1.경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수입면장 없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 선글라스를 판매하다가, 수입확인서 이외에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량만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정책이 변경된 2012년 초 이후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글라스가 가품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 3. 12. 이 사건 선글라스를 들여온 H에게 "2140은 면장 1장씩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 10장씩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20장씩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코드 작업이 필요합니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H은 2012. 3. 14.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필증 5장을 전자우편에 첨부하여 보냈다(수사기록 633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3. 1.자 '구매대행계약서'(수사기록 15쪽 이하)에는 선글라스가 정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통관비용 등은 피고인 A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마찬가지의 취지로 피고인 A가 제출한 '물품 및 판매대행계약서'(수사기록 38쪽 이하)는 계약 당사자 표시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제3조(담보)' 부분에 피고인 B이(유독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의 표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수입면장과 통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위 문서들은 뒤에서 보는 2011. 4.경 세관적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피고인 B 명의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선글라스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운송(보따리상)에 의한 수입 방법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선글라스를 수입하는데 관한 공모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1. 3. 16.부터 3회에 걸쳐 G 명의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고 항공운송을 통하여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였는데, 2011. 4. 중순경 항공운송을 통하여 4번째로 수입한 레이밴 선글라스 70개에 관하여 원산지 증명이 없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가품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위와 같은 적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는 G 명의로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B, 그리고 H이 함께 다른 방법으로 레이밴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 4. 당시 피고인들과 H 사이의 논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과 H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4월 가품 판정으로 수입이 되지 않은 이후 피고인 A와 함께 "배로 들여오는 방법"을 논의하였는데, "배로 들여오는 방법"이란 결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위조상표를 부착한 레이밴 선글라스 수입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후 피고인 A는 2011. 4.부터 8.경까지 이 사건 선글라스가 수입되는 동안 피고인 B이나 H에게 별다른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나 정품 인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236, 1270쪽 참조), 여전히 H을 통하여 수입하는 선글라스의 정품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정식 통관이 필요한 항공운송이 아닌 '배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수입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따리상 등 밀수입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밀수입 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보따리상'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면장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 들게 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1. 4. 1. 설립한 K 명의로 L 사[피'M'은 피고인 A의 성을, 'N'는 피고인 B의 성을 딴 것으로(수사기록 369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의하여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82쪽)]로부터 2011. 4. 26. 레이밴 선글라스 케이스 250개, 2011. 5. 11. 60개, 2011. 6. 3. 1,300개, 2011. 8. 22. 1,300개, 2011. 9. 14. 200개(합계 4,310개)를 별도로 정식 수입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1. 5. 31.과 2011. 7. 12. 일부 레이밴 선글라스 정품 샘플들을 정식 수입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나, 피고인 A는 외화 송금을 전담하였고(수사기록 237쪽), 위 물품들에 관한 수입신고 절차에 관여하였는바(수사기록 245쪽), 적어도 위와 같이 대량의 선글라스 케이스를 안경테와 따로 수입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으로 정품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업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선글라스 수입하는 데 필요한 물품대금, 운송료 등을 H 측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밀수입 행위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및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한 선글라스의 수량, 횟수, 가격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가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관여 정도에 관한 주장과는 별개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글라스 수입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G 내 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이득액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이 H과 함께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