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18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범죄
사기
피고인 A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F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부이다.
피고인 A, B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에 고용에 관련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수급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9. 중순경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보육교사 입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울양천구청장에게 피고인 B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2010. 9. 1.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서울양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10. 9. 말경 피고인 B의 급여 1,296,070원, 국민연금 40,500원, 건강보험 30,485원, 고용보험 11,380원, 퇴직적립금 125,000원 등 1,503,435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A, B 보조금 사기 공동범죄)와 같이 2012. 5. 말경까지 총 35,813,45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서울양천구청장을 기망하여 35,813,455원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B는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 청구용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그 정을 알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로 승낙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0. 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고용센터에 피고인 A이 2010. 9. 1.부터 2012. 5. 31.까지 F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강남센터소장은 피고인 B가 F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믿고 2012. 11. 13. 실업급여 명목으로 263,8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A, B 실업급여 사기 공동범죄) 기재와 같이 총 3,033,7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센터소장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3,033,760원을 지급 받아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가. 1)항 기재와 같이 마치 F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A, B 보조금 사기 공동범죄)과 같이 2010. 9.경부터 2012. 5. 31.까지 서울양천구청장으로부터 총 35,813,455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 가.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2011. 11. 13.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A, B 실업급여 사기 공동범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실업급여 수급 계좌로 총 3,033,7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A, C 공동범죄
사기
피고인 A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F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부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그룹 홈에서 원생으로 성장하여 자립하였다.
피고인 A, C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수급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7.경 함께 원생으로 있던 F의 시설장인 피고인 A이 보육교사로 허위로 신고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서울양천구청에 보육교사 신고에 필요한 종사자 개인인사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운영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C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 직접 관리하며 보조금을 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C를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울양천구청장에게 피고인 C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2010. 6.월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허위로 입사자 보고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서울양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12. 6.말경 위 C의 급여 명목으로 1,250,000원, 국민연금 166,658원, 퇴직금적립금 165,000원 등 총 1,581,658원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A, C 보조금 사기 공동범죄)과 같이 2013. 6.말경까지 총 22,048,4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서울양천구청장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2,048,476원을 지급받아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C는 사실은 F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수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 신청용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가 사실은 F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로 승낙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24. 경기 광명시 시청로15 중부지방노동청안양지청광명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 안양지청광명고용센터소장을 피고인 C가 F에서 진실로 근무한 것처럼 믿게 하여 2013. 7. 9.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0원을 입금받아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A, C 실업급여 사기 공동범죄) 기재와 같이 총 5,248,770원을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안양지청광명고용센터소장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5,248,770원을 수급 받아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서울양천구청에 보육교사로 채용하겠다는 허위로 채용보고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급받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 A C의 공동범죄 범죄사실 가, 항 제1호와 같이 마치 F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A, C 보조금 사기 공동범죄)기재와 같이 2012. 6. 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22,048,476원을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C는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3. 6. 24.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 사실은 피고인 C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6.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권고 사직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 9. 피고인 H의 신한은행 수급계좌(I)로 279,930원을 입금받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A, C 실업급여 사기 공동범죄)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248,770원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보조금 부정수급위반사항 고발조치, 고발장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각 금융자료
각 급여내역
각 총지급 금액
수사보고(F 후원금 계좌 거래내역 붙임),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F)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 등을 전부 반납하였다. 피고인 B, C는 비교적 가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