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9
판결선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위 C 명의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개시받아 진행하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하여는 2012. 5. 30. 파산선고됨)임에도, 2011. 7. 2.경부터 2012. 6. 28.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의 사채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위 회생채무 외에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C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라는 화랑의 영업이 부진하여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자금부족에 시달리자 화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동인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0. 서울 종로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녀가 소유하고 있던 화가 J의 작품 8호(K)와 10호(L)를 2,6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그림 2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위 그림 2점 최소한 2,600만 원 상당을 2014.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액수 불상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11. 11. 22. 피고인 운영의 위 'H' 화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 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 M 그림 1점과 N 그림 1점을 담보로 제공하되 위 담보물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인 위 그림 2점을 2012. 7.경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1. 18. 위 'H' 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2.까지 변제하겠다. 시립미술관에 그림을 납품해주기로 하였는데 그곳에서 돈이 나오면 두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 M과 N 그림 각 1점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외한 1,9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까지 21회에 걸쳐 총 204,30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문자메세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떨어진 시세대로 1,600만 원에 그림을 재매수한 것일 뿐 판매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배임의 점에 관하여
채무 변제기를 2012. 5. 22.로 연장하면서 담보물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개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그림 2점은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었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1. 7. 2.경 E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건물 가치가 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원을 넘어 차용금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5. 2. 28.경 피해자의 위 그림 반환 요구에 대하여 유예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90, 391면)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배임 부분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체된 담보라고 주장하는 자개장은 80만원에 나무장롱을 구입할 때 끼워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 부분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E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변상을 마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