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78
판결선고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3,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진정인, 피진정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중 1,396,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5,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908 의료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3. 7. 구속되어(피고인은 2013. 11. 같은 법원 2013노2639호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그로부터 상당기간동안 매장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못한 점, 그 동안 매장은 피고인의 처(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도 자신과 기간을 달리하여 구속되었다고 주장함)와 D(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대신 관리, 운영하였던 점, D은 매장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일정산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2014. 10. 26.자 정산보고에서 자신의 10월 급여 일부를 가불받았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4. 10. 급여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받았다고 진술한 점, D은 2015. 1. 퇴직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73호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5. 7.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D은 2016. 10. 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일부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014.는 2015.의 오기임
각주2) D 스스로 작성한 일일보고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4. 9.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그 이후 입금액 등을 살펴보면 그 후 기간동안의 체불 임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