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23
판결선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전문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재직하면서 진료하였던 환자 정보를 취득하여 D병원에 대한 임금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5. 6.경 건조물인 위 D병원 7층 의국에 관리자인 D병원장 E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전문의)로 재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2015. 6.경 위 D병원 7층 의국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그인 되어 있는 'OCS' 프로그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수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화면을 캡쳐한 후 가지고 간 USB에 그 파일들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옴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수술관련 추가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병원 소속 전공의 F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갔으며, F가 접속해준 OCS 프로그램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렵고, 가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심사자료 철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안내를 받아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갔고, F가 업무를 보느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원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OCS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의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수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USB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한다(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 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관리자인 E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