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0
판결선고
2016. 4. 12.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상가를 위탁관리하였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위 회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 상가의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4. 11.경까지는 위 상가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09. 12. 1.경부터 2012.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그 이후부터는 위 상가 소속으로 위 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는 위 회사 소속으로, 그 이후부터는 위 상가 소속으로 위 상가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09. 8.경부터 2012.경까지는 위 회사 소속으로, 그 이후부터는 위 상가 소속으로 위 상가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0. 19.경 사실은 D이 계속 위 상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직을 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248,8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합계 10,292,36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2. 1.경 사실은 E이 계속 위 상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직을 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186,6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합계 3,499,1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2. 24.경 사실은 F이 계속 위 상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직을 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197,8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합계 3,709,7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