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55
판결선고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잠원점과 수서점을 운영하면서 2014. 3. 2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수서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4. 1. 훈제연어 등 1,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2.까지 합계 20,376,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4. 1. 설탕(15kg) 등 1,947,95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3.까지 합계 34,857,806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매출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파산결정,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074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1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뷔페 등 요식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C 잠원점)와 '주식회사 H'(C 수서점)를 운영하였는데, 위 잠원점의 경우 2013. 1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2014. 초경부터 사실상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위 수서점의 경우 2013. 말경부터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 1.경부터 주중 뷔페영업을 중단하고 주말에만 돌잔치행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 4. 중순경부터 직원들이 퇴사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② 이에 피고인은 2014. 7. 11. 위 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4. 8. 7. 파산이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2014. 3.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3. 파산이 선고된 점, ③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잠원점에서 근무한 직원 29명의 2014.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합계 약 6,7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수서점에서 근무한 직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0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납품받을 당시 처해 있던 재정적 상황, 위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