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871원~5,263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합계 16,502,34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H, I, F, J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K'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판매 및 네일샵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2. 10. L와, 2014. 6. 23. M과, 2014. 4. 15. N와 각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 M, N에게 'E'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였다.
E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네일서비스, 속눈썹 연장, 매장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들에 대한 채용공고, 면접 및 결과통지 등 인력충원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월 220만 원(부가세 포함)의 가맹비를 지급받았다.
L는 2015. 3. 18. G와, 2015. 5. 11. H과, M은 2015. 4. 1. I와, 2015. 7. 6. F과, N는 2015. 4. 8. J과 각 프리랜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 H, I, F, J은 위 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L, M, N가 운 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네일서비스, 속눈썹 연장, 매장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대가(기본급,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G는 2015. 8. 8., H은 2015. 7. 22., I는 2015. 8. 31., F은 2015. 7. 14., J은 2015. 9. 7. 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