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합50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대학친구의 소개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 E을 다시 만나게 되고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이 있으며 위 돈을 남편 모르게 보관하고 있고 이자를 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직접 빌려 사용하고, 1억 원을 피고인의 책임 아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도록 한 후 변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상계 처리하여 위 채권들을 확정적으로 소멸토록 하고, 그 후 위 F의 상장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전망이 좋으니 내가 책임진다. 2012. 10. 3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내가 직접 차용한 5,000만 원과 2013. 1. 1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빌려준 1억 원 및 2013. 3. 13. F 명의로 내가 직접 차용한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F 수원지점에 투자하는 투자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추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의 고정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총 4억 원을 합산투자대금으로 계산하여 8억 원으로 평가되는 F 수원지점을 별도 법인으로 등록한 후 그 지분 50%와 순이익 50%를 지급하고 합산투자대금을 보장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빌린 5,000만 원과 F 명의로 빌린 1억 원 및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빌려주게 한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의 변제기한이 다가오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위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전환하여 그 변제채무를 상계 처리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F의 수원지점을 등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수원지점의 평가금액 8억 원도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합산투자대금을 무조건 보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수원지점의 매각시 매각대금 한도 내에서 합산투자대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약정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장사를 인수하여 F을 우회상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약정서 및 2013. 8. 1. 부속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000만 원과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원 및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원을 투자금과 상계처리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게 하고, 2013. 7. 11. 위 H 레스토랑에서 5,000만 원, 2013. 8. 1.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신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위 H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상장 준비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의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위 H 레스토랑에서 5,000만 원을, 2014. 3. 11.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을, 2014. 3. 17.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안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2억 5,000만 원 대여

1)

피해자는 1993년경 대학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가 2012. 9.경부터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고, 그 무렵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애가 있는 오빠와 연로한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이자 수익을 얻을 곳을 찾고 있으며, 피고인은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성공하여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 등 유명해졌고, 피해자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2)

이후 피해자는 2012. 10.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사이에 이자 월 1.5%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 위 5,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9, 169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의 3).

3)

피해자는 계속해서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면서 2012. 12. 24. 토론토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에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10.경 J와 사이에 이자 월 1.5%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5.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1억 원을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수 20, 149, 150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

4)

J를 운영하던 K은 2013. 2.경 F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2013. 3.경 F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3. 3. 13.경 F과 사이에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수 162, 163쪽).

나.

피해자와 F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1)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회사 소개', '직영 학원 현황', '수원캠퍼스 지분참여 및 현황 설명'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F에 투자하 면 2014. 6.경까지 F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 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F의 직영학원 중 수원지점(당시 F의 직영학원으로는 대 방, 종로, 수원, 인천, 신림지점이 있었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수 22-27, 106-107, 640-641쪽).

2)

피고인의 위 권유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11.경 F과 사이에 이미 I에 대여한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며, 추후 J 및 F에 대여한 각 1억 원 합계 2억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부속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 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 32, 164쪽).

3)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과 I에 대한 기존 대여금 5,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하여 'F은 2013. 7. 11. 투자자인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의거 투자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2013. 7. 11. 현금으로 수령하였 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F 명의의 현금수령증을 교부받았다(수 37쪽).

4)

그 후 피해자는 2013. 8. 1.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 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F은 2013. 7. 11. 투자자인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의거 투자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2013. 8. 1. 현금으로 수령하였 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F 명의의 현금수령증을 교부받았으며, J와 F에 이미 대 여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부속약정(이하 '이 사 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2조 제5항 에 의거 4억 원을 수령 후 F 수원지점의 지분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 의 F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J에게 '본인은 2013. 1. 10. J와 체결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의거 J에 대여한 1억 원을 수령 및 변제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 38, 169, 172, 173쪽).

다.

피해자의 F에 대한 1억 8,000만 원 대여

1)

피해자는 2013. 11. 28.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F과 사이에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한 4개월(단 1회에 한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이 가능)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 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수 445쪽).

2)

피해자는 2014. 3. 11.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F과 사이에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한 1개월(단 1회에 한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이 가능)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 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수 174쪽).

3)

피해자는 2014. 7. 17.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F과 사이에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한 1개월(단 1회에 한하여 변제기한의 연장이 가능)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 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수 175쪽).

라.

F의 우회상장 사업 진행 졍과

1)

K과 피고인이 2013. 3.경 F을 인수한 이후 F은 2013. 5. 6. M와 사이에 M가 F 을 42억 원에 양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M가 상장폐지됨으로써 위 약정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변호 인 제출의 증 제15호증의 1).

2)

그 후 F은 2014. 1. 3.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N가 F의 경영권 및 지분을 37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2014. 1. 13.경 O 건물(이하 'O 건물'이라 한다)을 약 38억 원에 매수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4호증의 1, 증 제15호증의 2).

3)

그러나 2014년 초경부터 F의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N가 2014. 5.경 상장폐지됨으로써 N를 통하여 F을 우회상장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4. 6. 16. P 등에게 F 수원지점을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매수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금원의 수수 없이 수원지점을 처분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9호증의 1).

4)

피해자는 2014. 7. 1. F과 사이에 '2013. 7. 11. 체결한 투자약정서 및 2013. 8. 1. 체결한 투자확인서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보호 목적으로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피해자는 수원지점에 투자하여 취득한 수원지점의 지분 50%를 F에 반환하며, 이에 따라 F은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2013. 7. 11. 체결한 투자약정서 및 2013. 8. 1. 체결한 투자확인서를 포함한 기존 계약서 및 약정서, 확인서 일체는 해지 및 폐기하도록 하며, F은 2015. 6. 30.까지 투자원금에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공제 후 투자원금의 잔액을 현금 또는 상장사 발행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F은 2014. 9.경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2014. 12. 31. 세금미납 등의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6)

피고인은 2015. 1.경 F을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다른 상장회사와 다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5. 3.경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로 무산되어 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5. 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투자금 전환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을 상장법인에 매각하여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미 피고인을 통해 대여한 2억 5,000만 원을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F에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F을 매수하기로 한 상장법인들인 M, N 등이 모두 상장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2 이 사건 투자약정 및 부속약정상 피해자는 F 수원지점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수원지점의 가치가 8억 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추후 수원지점을 매각하는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을 최우선 보장하기로 하며, 수원지점 순이익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원지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이후 F 수원지점의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원지점의 순수익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3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F 수원지점을 P 등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매수대금을 수수함이 없이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우회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F을 우회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가)

F은 5급, 7급, 9급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수강생 모집 및 강의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경 설립되었고,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수원지점은 2006년 설립되었는데, F의 재무제표상 2012년 매출액은 3,596,788,288원, 당기 순이익은 371,035,227원이고, 2013년 매출액은 3,593,467,508원, 당기 순이익은 118,890,427원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3년 말경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수 54-56, 158-161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호증의 1, 2).

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3. 3.경 F의 사내이사가 된 증인 R도 "2013년도 그 당시의 F은 괜찮으니까 L로부터 '형님이 와서 F에서 매출액도 있고 괜찮은 회사이니까 F으로 옮기고 하면 월급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13년도까지는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18-19쪽).

다)

K이 2013. 2.경 F을 인수하기 전 F은 상장회사인 Q에 증여 방식으로 우회상장이 되었으나 이후 Q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F으로 다시 분리되었는데, 피고인과 K은 F을 인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을 다시 우회상장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R 녹 4, 18쪽).

라)

F은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3. 5.경 이미 M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우회상장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수원지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F의 규모를 키워서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의 직영 학원은 수원, 종로, 대방, 신림, 인천캠퍼스가 있고, 그 중 수원지점의 임대보증금은 1억 6,000만 원, 임대료 등 관리비가 월 1,750만 원 정도이며, 월 평균 수익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해주었다(수 22-27, 107,640-641쪽).

마)

피해자가 F에 대하여 기존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원을 투자한 이후 M가 상장폐지됨에 따라 F을 우회상장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나, F은 2014. 1.경 다시 N와 사이에 N가 F의 경영권 및 지분을 37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F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O 건물을 매입하는 등 우회상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2014. 2.경 경쟁업체인 S 학원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수강생과 강사들이 F을 빠져나갔고, 2014. 1. 13. 매수한 O 건물의 임대수익을 기대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온라인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모바일 사업 등이 동반 부진하게 됨에 따라 2014. 3.경부터 F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 98, 335쪽), 증인 R은 "F은 10년 이상 활동한 인지도 있는 공무원 양성학원으로 2013년도까지는 매출이 상향세였다. 경쟁업체인 S 공무원 학원이 2014년 초경부터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저가 마케팅을 하면서 F의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벌여져 그 때문에 F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사료도 지불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R 녹 15-16쪽), 증인 L도 "2014년도에 S에서 T에 1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고 갑자기 저가와 무료로 강의를 풀어버렸다. 그러면서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A 대표님이 진행하였던 프랜차이즈가 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이 온라인,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3가지였는데, 오프라인이 문제가 되면서 온라인, 프랜차이즈가 같이 문제가 되어 자금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 제일 문제는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하였던 것이 가장 자금의 폐단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L 녹 11-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M, N 등이 상장폐지된 데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2014년 초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지기까지 하여 결국 F의 우회상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F을 우회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기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능력 없이 위 채무 소멸을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오빠를 돌보기 위하여 정기적인 이자 수익이 필요하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현금 3억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가 시작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매월 비용이 나오는 것이 상환해버리면 없어지니까 기존 차용금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 110, 352,359, 641쪽), 피해자도 "총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 상환이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과 합의하에 F으로 투자전환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 3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한 위 2억 5,000만 원의 변제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채무를 당장 소멸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한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J에 대한 대여금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변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I, J 및 F은 차용금 합계 2억 5,000만 원이 투자전환되기 전인 2013. 7.경까지 약정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F은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전인 2014. 3.경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월 800만 원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1. 30.부터 2015. 4. 1.까지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19,866,129원(I 6,266,129원, J 10,500,000원, F 103,100,000원)을 지급받았다(수 441-444쪽). 만약 피고인이 기존 차용금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I, J 및 F이 피해자에 대한 약정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에다가 I의 2013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04,909,091원, 영업손익이 76,765,268원인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의 1, 2), 이산회계법인이 2011년 말경 J의 기업가치를 산출한 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총 기업가치가 약 45억 원에서 51억 원 사이로 평가되었고, 2012년 재무재표상 매출총이익이 3,672,788,228원, 당기 순이익이 38,530,544원인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4, 8호, 그 후 J는 2013. 4. 17. U과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이 사건 투자약정일 무렵인 2013. 7. 11.경 F 명의 계좌의 잔고가 145,583,239원이었던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I, J 및 F에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마)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F 수원지점을 매각한 돈으로 투자금 4억 원을 우선 상환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P에게 실질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수원지점을 매각함으로써 피해자가 투자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수원지점에 투자하여 취득한 수원지점의 지분 50%를 F에 반환하고 F은 2015. 6. 30.까지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사정들

가)

피고인은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모아시스템에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면서 자료를 전달하고 2012. 12. 24.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는 모아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교육 사업 쪽에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 10. J에 대여하게 된 점(수 356, 636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3. 5.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F의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은 이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나 투자 등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른 계약서, 약정서, 현금보관증 등이 모두 작성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원지점의 운영에 관여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 수원지점의 수익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분배하지는 않았으나 F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전인 2014. 3.경 무렵까지는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2014. 4.부터 2015. 4. 1.까지 투자수익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30,8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무렵 F의 연 매출이 35억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은 M, N 등과 체결한 주식 및 양수도에 관한 약정을 통하여 F을 37억 내지 42억 원 상당에 매각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원지점 매각대금이 최소한 4억 원 이상이 되어야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4억 원 이상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 371쪽), 증인 R도 "2013년도 초경 F 수원지점의 학생 수는 600~700명 정도 선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보증금은 한 1억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 수와 보증금을 따지면 8억 원 정도 가치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R녹 7-8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F 수원지점의 가치가 4억 원 미만이어서 애초에 피해자의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 수원지점의 객관적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3.경부터 F의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2014. 9.경부터는 F이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14. 6.경 F 직원들의 급여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의 경과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3.경 F의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피해자가 매월받는 수익이 충분하니까 단기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학원 강사료, 직원들 급여, 거래처 지급 대금 등을 급하게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하였다. 제가 피해자에게 자금 압박이 와서 힘들다고 하였더니,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 112, 114, 37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3.경 V씨로부터 월급을 안 줘서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다. (O 건물 매수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O 건이 이렇게 되어야 상장이 되게 되면 2014. 6.에 바로 되니까 '우리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 자금난이 좀 불편하니까 아는 사람 돈 좀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 녹 38-39쪽), 피해자가 2014. 3.경 피고인을 통하여 F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F의 운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F은 2013. 11. 28. 차용한 5,000만 원을 2014. 7. 4. 및 2014. 10. 6. 각 2,5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다(수 443-444쪽).

다)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생각보다 빨리 상장사 계약진행 되다보니··· 오늘 계약 1차 합의서 쓴다.

1.

오늘 미지급 이자 처리하고 자금 유동성 문제로 가급적 변제를 1개월 연기 희망 또는 이자 저리(3부 아닌 1부나 1.5)로 자금수혈 가능하면 그걸 교체(대환) 희망··· 2천도 이자 주고라도(이자 저리 수혈자금 있으면 받아서 교체 가능한지···) 1개월 더 쓰는 거 희망.

2.

상장사 부분은 자금이 총 10억 부족 중 자금 증명 수, 목까지이고 자금 증자는 다음주말까지(미정) 일정이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회상장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자금 유동성 문제를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 415쪽).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3년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 초경경쟁업체인 S 학원이 저가 공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과 강사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2014. 3.경부터 운영이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여전히 N와 사이에 우회상장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F이 매수한 O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함병훈 박지현 각주1) 피해자와I가 체결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과 강사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2014. 3.경부터 운영이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여전히 N와 사이에 우회상장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F이 매수한 O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함병훈 박지현 각주1) 피해자와I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율이 '연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 19쪽), 피고인과피해자는 모두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월 1.5%의 비율에해당하는 75만 원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 1.5%'는 '월 1.5%'의 오기인 것으로보인다. 각주2) 이하 '수'라 한다. 각주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4,5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 8. 1. 피고인과 L 명의로 각 2,200만 원씩 합계 4,400만 원이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 그러나 피고인이 2013. 8. 1. 피해자에게 1억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을 교부한 점(수 38쪽), 피고인은 3억 4,500만 원이 아니라 4억원에 대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월 80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수 443-4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 8. 1.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4) 이하 '녹'이라 한다. 각주5) 이는 위 투자금 합계 4억 원을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기존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대한 약정 이자인 월 1.5%보다 높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