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합5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1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6고합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