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1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6고합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097,2016
판결선고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택건설 시행업 등을 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을 시행사로 내세워 구미시 I 소재 쇼핑몰 신축 및 분양 사업(이른바 '구미시 J Project', 이하 '구미 시행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경북 구미시 K 소재 L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북 구미시 N 도로 일대에 상가를 건축할 예정('구미 시행 사업')인데, 그 대지 안에 여관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M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충남 천안시 O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경북 구미시 I 상가 신축사업('구미 시행 사업') 시행권이 있으니, 상가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Q와 12억 원 상당의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Q에게 약정대로 상가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08. 9. 5.경 위 용역계약의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주)S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T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88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경북 구미시 W 외 15필지에 있는 판매시설(위 '구미 시행 사업'의 부지에 있는 기존 상가 등임)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7. 6.경 '주식회사 H이 X회사 V에게 철거 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공사도급(철거)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V에게 약정대로 철거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016고합55』
피고인은 2014.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서울 강동 수산 새마을금고를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자금 7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업무처리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비용 1,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2014. 3. 3.까지 새마을금고 인수를 완료해서 원금 1,500만 원과 이자포함 3,000만 원으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 수산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사실이 없고, Y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2015고합1097』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B, P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C, AD,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2. 4. 2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AE, AF 진술부분 포함)
A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M, V,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2. 6. 22.자 진술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55면, 제164면, 제185면, 제198면, 제211면, 제227면, 제255면, 제267면, 각 첨부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 포함), 차용금증서, 도급계약서(철거계약서), 내용증명,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비.엠.다블유서비스코리아), 약속어음(B), 차용증(B), 광고대행용역계약서, 거래명세, 각 토지사용승낙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철거용역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7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2012고단653 사기) 사본,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합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167, 2015고단3728(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 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채무이행보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12고단653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M, V,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4조 제1항(Q,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M, Q, U, V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M, Q, U, V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M, Q, U, V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미 시행 사업'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PF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M, Q,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아래 무죄부분 1. 나. 2)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의 사업부지인 구미시 AG 외 14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가결의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9. 중순경 외환은행 AI지점에 PF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08. 8. 21. 무렵 이후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PF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M, Q, U로부터 각 3,000만 원, 5,000만 원, 2,88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미 시행 사업' 사업부지 14필지(국유지인 구미시 AJ 제외)의 매매대금은 총 97억 4,650만 원인바, 입금증,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한 금액은 합계 10억 2,040만 원(AK, AL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AM에 대하여 5,000만 원, AN에 대하여 5,300만 원, AO, AP에 대하여 5,000만 원, AQ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AR에 대하여 1억 4,240만 원, AS, AT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 AU에 대하여 4,000만 원, AV에 대하여 2,000만 원)에 불과하다. AH이 작성한 각 영수증(매매대금 명목 2억 4,800만 원, 사업권 포기 명목 33억 원), AW이 작성한 영수증(매매대금 명목 4억 8,000만 원), AR이 작성한 영수증(매매대금 명목 7억 1,000만 원)의 각 기재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P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601면, 605면) 및 매매대금으로 실제 14억 원 정도만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또는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구미시 I, AX, AY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구미신용협동조합, AW, AR 앞으로 총 채권최고액 555,911,45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각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576,311,450원이 된다. 결국 피고인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금조달방안에 관해 경찰에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먼저 받아 그것을 신탁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대고 은행에 이자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권 제11면)하였고, 이 법정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계획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 동의조건과 관련하여 '판매시설 관련 인허가 용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도인이 토지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는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매도인과 담보대출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신청 당시 사업부지에는 청구금액 19억 원의 가압류(구미시 AY), 압류(구미시 AX, AZ) 및 채권최고액 4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부 가결이 있은 후 외환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저축은행에 브릿지론의 형태로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수한 담보대출이 아닌 PF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AC은 검찰에서 PF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 및 건축 승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75면), AD 역시 검찰에서 '상가의 경우 부지계약을 모두 체결해도 사업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부지계약만 된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있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PF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88면). 또한 P도 이 법정에서 '상가 신축 분양의 경우 부지 중도금까지는 지급해야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맡아 주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자금이 없어 중도금부터 PF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리스크가 너무 커 시공을 맡으려는 회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BA이 계약을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A 사이 시공사 선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BA을 소개해주었다고 주장하는 AB은 이 법정에서 BA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BA을 소개해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9월 초까지 시공사도급약정 협의 및 약정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 9월 중순경 외환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2008. 8. 21. 이전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다.
사업부지인 구미시 AX, AZ에 관하여 2008. 7. 22.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구미시 AY에 관하여 2008. 7. 25. 청구금액 15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2008. 9. 5.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V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19. 주식회사 H 명의로 BE와 영국 런던 소재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PLC)로부터의 기간 1년, 총액 4,000만 유로화에 이르는 지급보증(bank guarantee)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93면, 다만 피고인은 추가로 주식회사 H, BF가 2009. 5.경 체결한 영국티에스비 로이즈 은행(TSB Lloyds Bank)로부터의 지급보증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Lease Agreement of Bank Guarantee, 증거기록 제5권 제362면), 주식회사 H, BE가 2009. 6. 17. 체결한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의 지급보증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증거기록 제5권 제379면)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두 계약서는 모두 계약 상대방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또한 철거 대상 판매시설에 대한 2009. 6. 26.자 경매개시 결정은 2009. 11. 17. 임의경매신청 취하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7.경 V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장차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장래 V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외환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9. BE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체결 후 2일 이내 주식회사 H이 840만 유로화(2009. 8. 19. 최종 매매기준율 기준 148억 9698만 원)를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능력증명서[POF(Proof of Funds)]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받았는데, 소위 리만브라더스 사태의 발생 이후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당시 약 148억 원의 예치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5권 제318면)의 기재만으로는 BH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위해 필요한 8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실제 피고인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BH에게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권 415쪽) BH의 자금조달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6. V과 공사도급(철거)계약서를 작성한 후인 2009. 7. 27. 동일한 판매시설에 관하여 BI과 새로운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한바(증거기록 제5권 제305면), V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줄 확정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5고합1097 사건의 각 사기죄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해자 M, Q, U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4년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2015고합1097 사건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6고합55 사건의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해자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을 시행사로 내세워 구미 시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고, 이를 마련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며, '구미 시행 사업'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위한 건축허가는 물론 PF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우리 회사(G 주식회사)에서 구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현대상호저축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대위지급보증서[G 주식회사가 (주)BK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를 받아 교부해 주고, 4개월 내인 2008. 7. 13.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며, 구미 상가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회사 BK(대표이사 AD)가 G 주식회사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4. 8.경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내(피고인)가 빌려간 분양공탁금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대위 지급 보증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난 관계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하니 3억 원을 더 빌려주면, 우리 회사(G 주식회사)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 I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인 7억 원인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008. 5. 말경까지 은행권에서 PF대출을 받아 원금을 포함하여 총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8. 4. 18.경 'G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5. 19.경 피해자에게 '회사(G 주식회사) 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구미)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빌려주면 경북 구미시 AY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그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담보를 설정해준 뒤,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만약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5%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8. 5. 20.경까지 총 8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판단
BJ이 지급한 8억 3,500만 원의 성격
BJ이 2008. 3.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성격
2008. 3. 1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K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9면),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대위지급보증서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BK로 기재된 사실(증기기록 제1권 제26면), BJ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08. 4. 18.자 이행각서는 BJ이 1차로 빌려준 3억 5,000만 원의 용도를 '분양대행 공탁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BJ 역시 3억 5,000만 원을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면, 14면), BJ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AD은 실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증인 BJ, AD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BJ은 2008. 3.경 주식회사 BK 또는 AD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AD은 피고인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급부의 편의를 위해 BJ이 3억 5,00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J이 G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2008. 3.경 3억 5,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J과 피고인이 작성한 2008. 4. 18.자 이행각서에는 BJ이 2008. 3.경 지급한 3억 5,000만 원, 2008. 4.경 지급한 3억, 수익금, 이자를 포함한 10억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BJ은 2008.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나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8. 7.경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7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BJ, AC, AD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권 제596면), 2008. 3.경 BJ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당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외 진행된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안고 공탁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증인 AB, P의 각 증언), 건물의 신축이 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분양대행업자인 주식회사 BK 또는 AD이 4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총 분양대행수익 18억 원 8,401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원을 BJ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J은 피고인이나 AD 모두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의 대여 당시 담보제공 여부 및 변제자력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의뢰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위지급보증서를 가장 중요한 담보로 평가한 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증인 BJ, AC의 각 증언).
피고인은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자 2008. 4. 2. 구미시 AZ, AX 각 토지에 관하여 BJ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바,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모두 피고인이었다.
BJ이 2008. 4.경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8,500만 원의 성격
BJ과 피고인이 작성한 2008. 4. 18.자 이행각서에는 BJ이 10억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BJ과 피고인이 작성한 2008. 5. 19.자 지불각서에는 G 주식회사가 B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 공탁금 8억 5,000만 원은 사업계획서 예정된 총 분양대행수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외 진행된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안고 공탁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증인 AB, P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BJ은 2008. 4.경 이후 G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4억 8,500만 원을 대여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J으로부터 8억 3,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BJ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J은 2008. 3.경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현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위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다. 비록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위 대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났으나, 당시 피고인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도가 난 후 피고인은 2008. 4. 2. 구미시 AZ, AX 각 토지에 관하여 BJ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8. 4. 15. 구미시 I에 관하여 BJ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08. 9. 23. 기준 구미시 I의 감정가는 약 33억 원(=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57억 7,310만 원 × 684㎡/3,219㎡)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당시 피고인의 BJ에 대한 대여원금 6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에서 4.경까지 총 매매대금 97억 4,650만 원에 사업부지인 구미시 I 외 14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국유지인 구미시 AJ 제외)하였고, 구미시 I, AZ, AX, AY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4. 14. BL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구미 시행 사업'은 건축허가 취득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고, 2008. 6. BM 건축사사무소와 '구미 시행 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감리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면, 제5권 제450면).
피고인은 2008. 8.경 구미시에 '구미 시행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37면), 2008. 9. 5. 구미시로부터 조건부 가결의 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39면). 비록 건축심의는 건축 설계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여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현재까지 '구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465면), 상가건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건축허가는 쉽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P의 증언), 피고인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제6조 제4항)하였고, 실제 AH, BN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91면, 제109면, 제112면, 제124면, 제171면, 제173면, 제205면, 제220면, 제234면, 제236면, 제265면, 제274면, 제279면)을 종합하면, 2008. 3. 내지 5. 당시 피고인은 '구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외환은행 AI지점에 PF대출 신청을 하였고, 외환은행 AI지점장은 '구미 시행 사업'의 사업부지(국유지인 구미시 AJ 및 도로편입예정인 6㎡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2008. 9. 24. 기준 그 가액이 157억 7,31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증인 P의 증언, 증거기록 제1권 제21면, 제5권 제448면). 당시 외환은행 AI지점 담당자였던 BO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463면), BO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로 위 진술을 한 시점은 2012. 7.경으로 2008. 9.경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점,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BO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AC은 검찰에서 PF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 및 건축 승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75면), AD 역시 검찰에서 '상가의 경우 부지계약을 모두 체결해도 사업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부지계약만 된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있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PF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588면), P도 이 법정에서 '상가 신축 분양의 경우 부지 중도금까지는 지급해야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맡아 주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자금이 없어 중도금부터 PF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리스크가 너무 커 시공을 맡으려는 회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9월 초까지 시공사도급약정 협의 및 약정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 외환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한 시점도 9월 중순경인 점, 실제 피고인은 BA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P의 증언), BA과의 접촉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8. 3. 내지 4.경인 것으로 보이므로 9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C, AD, P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장래 PF대출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2008. 5.경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8. 5. 20. BJ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구미시 AY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BJ이 피고인에게 1억 8,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구미 시행 사업'에 필요한 구미시 AY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던 점(증인 BJ의 증언), 당시 BJ은 피고인에게 6억 5,000만 원을 이미 대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미 시행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대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2008. 5. 21. 2,000만 원, 2008. 5. 22. 9,000만 원을 구미시 AY의 매도인인 AR에게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60면, 제261면)을 종합하면, BJ이 2008. 5. 20. 1억 8,5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BJ은 2008. 4. 18.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구미 시행 사업'의 금융권 PF대출 발생시 원금 6억 5,000만 원과 이자 중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7억 원을 우선 상환하기로 하고, 3억 5,000만 원은 PF대출시 우선 지급하며, 2008. 5. 말일까지 PF대출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2008. 4.경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J은 2008. 5. 19. 작성한 지불각서에서 차용금의 상환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로 하고, 만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약속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일까지 월 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BJ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금 및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점, 피고인은 PF대출을 통하여 B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BJ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08. 4. 내지 5.경에는 시공사 선정 및 장래 PF대출이 어려워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미 시행 사업'의 사업 전망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U에 대한 114만 원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거래명세(증거기록 제5권 제2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08. 9. 2. U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뱅크 계좌(BP)로 2,88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U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서울 송파구 B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2010. 4. 6.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있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송파구 BS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건설본부장 BT에게 '나(피고인)는 분양대행 일을 하는 BU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지인이고, 강남에서 오랫동안 기업 M&A 관련 일을 해 왔다. 나는 BV 주식회사(대표이사 BW)에서 추진 중인 광산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내가 이 사건 아파트 14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되, 계약약정금은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바로 지급하고, 추후 중도금 및 잔금은 BQ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3개월 이내에 BQ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구미 시행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한 등의 사유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②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처분 가능한 돈의 대부분을 BV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용도에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BT을 기망하여 2011. 8. 31.경 BU을 통하여 계약약정금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다음,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BX, BY, BW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위 14채(분양가액 합계 128억 8,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매수인들 명의로 경료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47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4억 4,4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위 14채를 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만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잔금 50억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31., 2011. 11. 16. 및 2011. 12. 5. BW, BX, BY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4채를 매수한 사실, 각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C으로 알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구미 시행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2. 1.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14채에 관하여 BW, BX, B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인 하에 B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BV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석·골재 채취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고, 실제 석·골재 채취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석·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석·골재 채취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위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50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경 완공되었으나, 분양가격이 높고 담보대출이 어려워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증인 BT, BU의 각 증언).
피해자 회사는 2011.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BU을 통하여 BZ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BT, BU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9권 제253면). BZ은 2011. 8. 26.자 채권 확보 확인서를 통하여 BZ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A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보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A가 주식회사 CB으로부터 양수할 예정인 성남판교지구 상업시설 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251면). 당시 BZ은 CC의 사업계획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여 잔금지급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CA가 주식회사 CB으로부터 인수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U의 증언, 증거기록 제9권 제601면).
피고인은 2011. 8. 31., 2011. 11. 16. 및 2011. 12. 5. BU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Z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BV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석·골재 채취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광물 지질조사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고, BT은 이를 검토한 후 BZ의 경우와 유사하게석·골재 채취사업의 수익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U의 증언, 증거기록 제9권 제600면, 제601면). 증인 B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V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화강암 채석을 통해 잔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잔금유예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석산을 개발하여 잔금을 준다는 개념이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후, 결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BX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의 경우 3월 내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도 BV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권 제274면)하였고, BW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잔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권 제286면)하였으나, BX, BW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등기권리상 신고가는 13억 8,650만 원이나 선납할인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세무신고가는 9억 2,0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2010. 3. 경 완공된 후 1년 이상 전혀 분양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가격할인이 선납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9. BW와 BV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경영권 및 이에 따르는 토지소유권, 채석장 채굴인허가권을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9권 제295면), 2012. 4. 26. CD과 C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경영권 및 관계회사인 CF 주식회사에 관한 권리 전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537면). 또한 피고인은 BT의 형인 CG과 석·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하였고, CG은 석·골재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 CH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에 수차례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하였다(증인 BT, BU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2, 3호증). (바) BT은 피고인과 함께 석·골재 채취사업을 하는 CG으로부터 석·골재 채취사업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석·골재 채취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금지출현황을 수시로 알려주었다(증인 BU의 증언, 증거기록 제9권 제288면).
피고인은 2012. 8. 14. 피해자 회사와 '채권 보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인수한 BV 주식회사의 주식 및 광업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195면). 위 채권 보존 양수도 계약서 제1항에는 '본인 C(피고인의 가명)은 BR 아파트를 이용하여 매수 계약한 (주)BV의 주식과 광업권을 전 BR 소유자인 BQ(주)에게 채권보존으로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BV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해주는 대신 피고인의 석·골재 채취사업에 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권형관 윤동현
별지
각주1) 2016. 5. 9., 2016. 5. 12. 각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상 기망일은 2008. 9. 12.이나 차용증의 작성일자, U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일은2008. 9. 2.이므로, 범죄사실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사실상 기망행위는 본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피고인) 소유의 폭스바겐(Z)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이나,돈을 빌리는 행위는 갚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이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없었음에도 불구하고'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위 본문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4) 2008. 9. 중순을 기준으로 구미시 I 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3,000만 원, AX 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000만 원, BB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000만 원, AY 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000만 원, BC 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4,000만원, BD 관련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공동저당은 중복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각주5)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그 권고형은 징역 6월 20일 ~ 2년 6월(피해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하한의 1/3 감경)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