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23. 원고가 가져온 "일금 70,000,000원, 상기 금액을 보관함에 있어 이 증서를 발행하며 귀하의 변제 요구시에는 한시라도 변제할 것을 약조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처벌(민·형사상)이라도 감수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조하며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에 기명·날인해 준 사실 및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0,000,000원은 피고가 유흥업소에 근무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30,000,000원)과 손님의 외상 술값(40,000,000원)을 대신 떠안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위 70,000,000원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70,000,000원이 선불금 및 외상 술값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두 사람이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