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2. 선고 2016나1522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6. 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면서, 그 무렵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6,655,409원과 퇴직금 10,645,640원을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위 미지급임금 등 합계액 중 32,150,12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1. 13.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686).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다 정산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8.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4.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은 총 37,301,049원(미지급임금 21,400,741원 + 연말정산환급금 1,544,780원 + 연차수당 3,709,888원 + 퇴직금 10,645,640원)에서 피고가 일부 지급한 32,150,128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921원이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피고가 정산해야 할 금액이 32,150,128원(미지급 임금 20,935,348원 + 연말정산환급금 1,544,780원 + 퇴직금 9,670,000원)임을 서로 확인하였고, 피고가 그 후 위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의무를 다 이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 역시 오류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살펴 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미지급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예를 들어 2011년)의 전 해(예를 들어 2010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2011년)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2011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2011년)의 전 해 1년(2010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201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2011년)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2010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가 정산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연차수당 3,709,888원은 원고가 퇴직하는 해(2014년)의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퇴직 직전 3개월인 2014. 7. 7.부터 2014. 10. 6.까지 합계 10,384,613원[2,791,562원 + 3,461,538원 + 3,461,538원 + 669,975원]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총 3년 16일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2,876원[10,384,613원 ÷ 92일(퇴직한 날 이전 3 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10,307,279원 [112,876원 × 30일 × (3 + 16/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6,962,688원(미지급임금 21,400,741원 + 연말정산 환급금 1,544,780원 + 연차수당 3,709,888원 + 퇴직금 10,307,2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2,150,128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12,560원(36,962,688원 - 32,150,12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인 2014.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그 밖에 피고는 2012. 9. 21. 100만 원, 2012. 11. 30. 15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아님에도 다른 직원 몰래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원고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피고 역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의 1회 변론기일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