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162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대한적십자사로부터 C 리모델링공사(서울 서대문구 D)를 도급받아 계약하였다. 피고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E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나.

E은 피고의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으로서 2013. 9. 28. 월 35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는 2014. 2.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9608호로 약식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의 임금 1,050만 원(=월 350만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 대표이사 F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E, G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F이 항소하였으나 2015. 11. 26.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미지급 급여 중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금액 일부를 감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0원(10,50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5. 부터 2015. 9. 30. 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2. 경까지만 근무하였고 2014. 1. 경부터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자격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었을 뿐 근로관계는 그 전에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중 2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700만 원) 지급채무에 대하여 다툰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2014. 2. 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에서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