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0,943,863원 및 그 중 127,515,424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43,428,439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04,295,997원 및 그 중 85,010,283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9,285,714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신호는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 후 양방향 직진 신호로 바뀌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의 좌회전 신호 시간은 10초, 황색 신호 시간은 4초였던 사실(갑 제18호증의 8),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유통단지 삼거리 교차로 약 30미터 지점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21~30km이던 사실, 한편,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 속도는 시속 41~50km이었고, 망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호 주기, 충돌 장소 및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음에도 망인이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가항의 '2)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과 제7면의 '바. 상속관계' 부분을 아래의 '2) 소득 및 가동기간'과 '아. 상속관계'로 각 고쳐 쓰며, (3) 제7면 제5행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월소득 : 5,278,069원( = 63,336,832원 / 12개월)
망인은 1987. 8. 1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에 지급받은 소득(별지 2014년 소득명세서 참조) 중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급여 42,910,436원(= 51,136,792원 - 연차수당 2,891,400원 - 휴일특근수당 518,596원 - 평일특근수당 3,095,991원 - 소급금 1,720,369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2013-2014. 2개년 동안 망인이 2,000,000원 이상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이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다.
휴일 및 평일특근수당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였던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일특근수당의 경우 2014년에 지급받은 달이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평일특근수당의 경우 근무 시간이 월 2시간에서 44시간으로 그 편차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당을 교대근무의 특성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다.
소급금도 망인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상여금 17,770,172원
경영성과금 2,156,224원
망인은 2014년에 성과금 명목으로 합계 11,029,006원(= 경영성과금 4,679,006원 + 일시금 6,3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일시금은 당해 회계연도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이를 명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경영성과금은 2008년도 임금 단체협약 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상이익의 200억 원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는 소외 회사의 경상이익이 200억 원을 초과하여 각 통상임금의 218%과 217%가 경영성과금으로 지급되었고, 2012년, 2015년과 2016년에는 경상이익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각 통상임금의 100%만이 경영성과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2014년에 지급받은 경영성과금 중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2,156,224원만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하기 휴가비 500,000원 : 단체협약 제59조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합계 : 63,336,832원(= 급여 42,910,436원 + 상여금 17,770,172원 + 경영성과금 2,156,224원 + 하기휴가비 500,000원)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한 당해 연말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만 60세로 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347,535,992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 297,535,992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70,943,863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 127,515,4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3,428,4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04,295,997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 85,010,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285,7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