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2.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2. 10. 31. 퇴직하였다.
위 근로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임금은 2012. 8. 분 임금 3,050,000원, 2012. 9.분 임금 3,050,000원, 2012. 10.분 임금 3,050,000원의 합계 9,1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원고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업무수행 때문에 진행 중이던 여러 건의 설계용역계약을 놓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설계용역대금 28,000,000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누적되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을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회생신청을 하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