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6나330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55,126원 및 그 중 16,912,79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282,686원[= 미지급 임금 등 원금 16,912,790원 + (7,957,329원 - 1,587,43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3,255,126원 및 그 중 16,912,790원에 대하여 2016. 3.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부터 2013. 10. 31.까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2012. 12.부터 2013. 8.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13,149,680원과 2013. 10.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3,763,110원의 합계16,912,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16,912,790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6. 3. 22.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7,957,329원[= 16,912,790원 × (2년 + 129일/366) × 20%]이다.

라.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1,587,43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그 당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 내지 원고의 지정충당에 관한 별다른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월 급여가 2,300,00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직원들이 2012. 11.경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임금을 2012. 12.부터 30~50%씩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임금이 2012. 12.부터 1,000,000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재직기간 중이던 2013. 4. 및 5. 두 달에 걸쳐 이직 준비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2013. 7. 1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기 때문에 2013. 8.부터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석달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퇴직일인 2013. 7. 15. 기준으로 3,50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1,586,993원[= (3,500,000원 ÷ 91일) × 30일 × 502일/365일]에 불과하다.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1,586,993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4)

설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한 원고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2013. 4월분, 5월분, 8월분 임금 합계 6,916,560원(= 2,305,520원 × 3개월),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인 3,763,110원과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인 3,113,636원의 차액 649,474원(= 3,763,110원 - 3,113,636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삭감 합의의 존재 및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 진술자가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 직원으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요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다투는 기간 동안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고가 지시한 대로 피고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결과 피고의 공제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일이 2013. 7. 15.이고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3,5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충당 내지 지정충당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의 일부 변제금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각주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의 경우에는 2013. 8.까지 발생한 금액만 청구하면서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2013. 10.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발생한 금액을 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13. 10.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각주3) 실제 근무기간인 2012. 3. 2.부터 2015. 7. 15.까지의 일수

각주4) 퇴직일자가 2013. 10. 31.임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

각주5) 퇴직일자가 2013. 7. 15.임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

각주6) 한편,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지급한 1,587,433원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