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42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9. 23.부터 F의 소개로 체인병원인 G의원에서 중국인 마케팅과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부터 위 체인병원 중 하나인 E의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급여조건은 입사할 당시에는 기본급 2,000,000원(세금 공제 후)에 성과급(매출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었다가, 2014. 4.부터는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15%를 지급하되, 매출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의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각 체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근무지에 상관없이 직원관리담당 매니저인 H이 G의원 명의로 지급하였는데, 2014. 5.부터 급여가 체납되는 바람에 원고는 2014. 11. 26. 퇴직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 체납 시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퇴직금 3,099,804원을 포함하여 총 25,120,000원이고, 피고 C과 피고 1(이하 '피고 B'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기 전 피고였던 B(이하 위 두 사람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G의원 산하의 체인병원인 E의원의 공동대표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급여 25,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피고들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들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1.부터 E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3. 24.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상의 사용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I이고, 원고가 소속된 병원은 계속해서 G의원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급여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E의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 등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체인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전부 H이 G의원 명의로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피고 등이 위와 같은 급여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4. 11. 26. 퇴직할 당시 교부받은 '급여 지급 각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서약한 주체는 G의원이고, 그 문서에 날인된 인장도 G의원의 것이다.

④

원고가 미지급급여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매출 관련 자료들은 전부 그 작성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역 중 어떠한 항목이 원고 내지 E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미지급급여의 존부와 범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⑤

원고는 2014. 12. 18.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원고가 피고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