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91,26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고 발생
원고는 2010. 8. 25.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20:50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근로계약관계
• B는 등산용 의류, 신발, 양말, 기타 등산용 장비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5. 9. 5. B에 입사하여 생산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제품의 샘플진행관리, 생산현황관리, 기획업무 및 사후관리, 수신관리, 제품입고 및 협력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고, 통상 근로시간은 19:00부터 19:00까지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근무형태
•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C 부장은 2010. 6. 19.경 퇴사(다만 사직원은 2010. 8. 19.자로 제출됨)하였는데, 그 이후 C이 담당하던 생산·구매 관련 총괄 업무는 원고가 승계하여 처리하였고 생산구매팀 직원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후 별도로 충원되지 않았다.
• 출퇴근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8.에 대체로 08:00경 전후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0. 8. 2.과 8. 3. 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인 8. 14.과 8. 21. 출근하여 근무하였다(출퇴근일지에는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는 업무상 거래처 등에서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일지에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다.
• 원고는 B의 용인 물류센터에서 반품된 물품의 불량제품 확인, 선별, 정리, 반송처리 작업을 종종 처리하였으며 그러할 경우에는 주로 21:00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정상 120/80mmHg 미만)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2006. 11. 23. 건강검진결과: 120/80mmHg
2007. 12. 31. 건강검진결과: 150/110mmHg (고혈압 의심 판정)
2008. 11. 25. 건강검진결과: 110/70mmHg
• 이 사건 사고 당일 구급활동일지에 '평소 고혈압 있었으며 약물치료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010. 8. 26. 진료기록에는, "과거병력 2009년 건강검진 시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음, 음주 20일 중 15회, 소주 반병, 흡연 20년간 담배 하루 1갑"으로 기록되어 있다.
•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기록에는 매일 저녁 소주 반병에서 1병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소송의 경과
근로복지공단은 2011. 1. 12.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2012. 11.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2013. 9. 26.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B의 회생절차 개시 등
2017.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292호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B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B의 대표이사 D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으며, D은 2017. 2.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 관하여 B를 수계하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팀 과장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등산용 의류 및 제품의 생산기획 및 주문, 생산, 검수, 판매, 거래처에 대한 자금결제, 납품, 원단구매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각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당하여 처리하였기에 업무량이 많아 항상 쫓기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을 잘 살피고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거나 과중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상급자의 퇴사 등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뇌혈관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는 휴무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거래처나 물류창고에서 외근할 경우에는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상급자가 퇴사하여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상급자가 담당하던 업무까지 맡게 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B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기존 생산팀의 직원 1명이 감소하여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다른 직원을 전보 배치하지는 않고, 구인광고를 통하여 인원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음주, 흡연을 즐기는 등 생활습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쳐 그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 손해배상의 주된 이념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8. 21.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 기초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F생
가동연한(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까지) : 2028. 8. 23.
여명 종료일 : 2036. 4. 29.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은 동일 연령의 남성 여명의 70%에 해당하다고 회신하여 위 회신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여명종료일)
소득 : 회사원, 월 급여 2,060,837원(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으로 1일 91,369.97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2009년, 2010년 각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위 해당연도의 원고의 수입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09년, 2010년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후유장해
대뇌반구피질의 뇌내출혈, 중추기원의 현기증(맥브라이드지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B-3, 4 중간치), 78%, 영구장해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중 2010. 8. 25.부터 39개월간 : 100%(원고는 2010. 8. 25.부터 2014. 1. 6.까지 한양대의대 부속 구리병원,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등 합계 1,215일을 입원하였는바 그 중 39개월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3. 12. 22.부터 2028. 8. 23.까지 : 78%
• 계산 : 아래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62,746,065원이다(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기간 종료일 2014. 5. 10.,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7. 6. 22.을 기준으로 나눈다).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 감정일(2014. 12. 16.)로부터 여명 종료일(2036. 4. 29.)까지 재활 및 추적검사 등이 필요하여 요법이 필요하여 1년에 12,454,756원씩 약물요법, 검사비 등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나,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남아 있는 예상기간(여명 종료일까지)에 대한 손해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4. 최초 지출하여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보조구 :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4. 최초 구입하여 여명종료일까지 각 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6,910,13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5년 주기 : 바퀴의자 5,000,000원
2년 주기 : 바퀴의자용 방석 300,000원
1년 주기 : 욕창방지용 깔개 150,000원
영구 사용 : 특수침대 비용 3,000,000원
기왕개호비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장애, 좌측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간헐적 도뇨 등의 보조를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나 원고의 장해 및 건강상태, 개호의 난이도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면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되 간병급여 공제를 위하여 간병급여 최종지급일인 2017. 6. 30.을 기준으로 나눈다).
2017. 6. 30.까지 개호비 : 아래 '개호비손해' 계산표 순번 1 내지 15번 합계와 같이 91,181,811원
2017. 7. 1.부터 2018. 5. 3.까지 개호비 : 아래 '개호비손해' 계산표 순번 16내지 17번 합계와 같이 12,139,815원
향후개호비 :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내용 및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38,852원이다.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 20%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16,233,991원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68,192,6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36,315,420원(=9,433,826 원 + 26,881,594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21,175,53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간병급여의 공제 :2017. 6. 30.까지의 개호비 18,236,362원에서 같은 기간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급여 31,324,43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요양급여의 공제 : 원고가 요양급여로 180,232,76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상호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이지만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 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향후 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계산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260,2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91,260,2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구소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각주1) 최종적용 평균임금 104,913. 88원 × 1,155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원미만 버림
각주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는데, B의 관리인 D은 2017. 7. 21.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각주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는 위와 일치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재는 없으나, 감정인은 피감정인을 직관한 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피감정인에게 실제 나타난 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에 따라 감정을 행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다.
각주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각주5)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각주6)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