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7535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원고(반 소피고)에게 6,658,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의 피 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 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523,4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게 36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삼성화재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58,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마지막행의 "피고 E"을 "E"으로, 제4면 3행의 "2013. 12. 9.경"을 "2013. 12. 11."로, 제4면 마지막 행의 "조주석"을 "조수석"으로, 제5면 1행의 "I"을 "D"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피고들이 부담할 구상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금은 합계 63,782,540원(= 14,782,540원 + 49,000,000원)이므로, 그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19,134,762원(= 63,782,540원 × 30%)인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34,000,000원(= 49,000,000원 - 1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14,865,238원(= 34,000,000원 - 19,134,762원)이 된다(원고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비로 지출한 35만 원도 구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써 보험자가 부담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구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

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책임보험금(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결국 대인배상I 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금 15,000,000원과 부상 보험금 14,421,129원(= E의 부상 관련 손해액 20,604,614원 × 70%)인데, 피고 삼성화재는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15,000,000원 및 부상 보험금으로 14,782,54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의 반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에게 초과지급된 부상 보험금 361,410원(= 14,782,540원 - 14,421,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약관은 일반 면책사항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마.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바.항)"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고, "위 마.항 및 바.항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한다(사.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F은 기명피보험자이고, D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F에 대하여 위 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만,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대하여 우연한 사정으로 업무상 자동차사고로 인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에 의하여만 전보받도록 하는 것은 위 면책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②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용자의 개념을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사용자-피용자의 개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근로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D은 F 개인의 업무가 아닌 피고 A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④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의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 A의 피용자일 뿐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F의 피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마.항), 또한 피고 A가 대표자인 F의 사용자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F이 피고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바.항).

따라서 위 각 면책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 삼성화재의 주장 및 책임보험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 삼성화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4,865,2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피고 A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875,714원[= 제1심에서 인용된 5,217,460원 + 추가로 인정되는 9,647,778원(= 14,865,238원 - 5,217,460원) 중 부대항소 금액 6,658,254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217,46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2. 12.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3.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6,658,254원(추가로 인정되는 9,647,778원 중 원고가 부대항소로 구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삼성화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삼성화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성화재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A, 피고(반소원고) 삼성화재의 항소 및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