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나6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9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E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먼저 E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경영진이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거나, 원고가 피고 관련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배송조회로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게재된 피고에 대한 신문기사들이거나, 원고와 피고 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에 관한 자료 등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의 인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그 지시에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피고가 소속된 그룹의 경영자들이 통상 구두지시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E의 불법적인 지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인을 하고 있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F의 진술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E의 불법적인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인사권한을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강동원 문현정

각주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7626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주장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피고의 불법행위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노동조합 간의 갈등관계 등을 방치하였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핵심 내용은 E의 불법적인 지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이므로,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