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6나635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06 나강타워 12층에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4. 10. 10.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무기간의 임금 중 4,318,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7.경 B아파트 사업승인 프로젝트 작업에 필요한 도면작업을 위해 원고를 단기로 고용하였고, 그 고용조건은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 기준으로 30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무실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지문등록장치에 기록된 원고의 출근일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고용조건 및 임금 전액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