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80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78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2,24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게임 및 솔루션 개발, 유통 및 서비스업 등 목적으로 2002. 7. 20. 설립되었다.

2)

원고 A은 2005. 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27.부터 2014. 7. 18.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개발기술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임하였다. 원고 B은 2006.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27.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8. 21. 사임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8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10.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8.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1)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에는 미지급된 피고 회사의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이 공익채권으로 기재되었는데, 그 중 원고 A의 급여의 합계는 22,986,853원이고, 원고 B의 급여의 합계는 41,843,377원인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들이 퇴직한 후인 2014. 11. 12. 원고 A에게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9,442,92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13. 4.부터 2013. 10.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23,636,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5, 17, 44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9. 3. 2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피고 회사의 실제 임원인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등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여 임금을 받고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 전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63,466,953원[=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43,933원(= 22,986,853원 - 위 지급금 9,442,920원) + 원고 A의 2005. 1. 10.부터 2014. 7.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9,923,020원], 원고 B에게 61,146,697원[= 2014. 4.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8,206,837원(= 41,843,377원 - 23,636,540원) + 원고 B의 2006. 6. 1.부터 2014. 8.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2,939,8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위 각 미지급 보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의 위 각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34,789,905원(=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3,543,933원 + 2005. 1. 10.부터 2009. 3. 2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1,245,972원), 원고 B에게 32,261,003원(= 2014. 4.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8,206,837원 + 2006. 6. 1.부터 2009. 3.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4,054,1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원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위 각 보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변제율 7.4%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들이 위 각 보수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하여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급여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9호증, 을 제3 내지 9, 12, 16, 18 내지 23, 25, 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서 피고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 A의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급여채권 및 원고 B의 2014. 4.부터 2014. 8.까지의 급여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대표이사 1인, 부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무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 A은 2005. 1. 10. 차장으로 입사하여 2005. 9.경 비등기 이사로 승진하였고 2009. 3. 27. 사내이사 등재 후 2011. 6.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원고 B은 2006. 6. 1. 비등기 이사로 입사하여 2009. 3. 27. 사내이사 등기 후 2011. 6.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2011. 5.경부터 재무본부장을 겸임하였다.

②

원고들은 2009. 3. 사내이사로 취임 후 주 1회 개최되는 임원회의와 월 1회 개최되는 경영평가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금 차입, 스톡옵션 부여 취소 등 피고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 B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원고들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들은 본부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본부 내 직원 이동, 직원 휴가, 팀원 교육 참가 및 10만 원 이하의 교육비 지급, 기본계약 연장 등 계약 체결, 협회 및 단체 회비 납부, 100만 원 이하의 광고비 집행, 50만 원 이하의 PC, 노트북 등 비품 구입, 50만 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 50만 원 이하의 기타 경비 지출 등에 대한 전결권자였고, 원고 B은 재무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 지출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전결권이 있었다.

④

원고들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결근이나 지각에도 별다른 재제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 시에도 별도의 서면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원고 A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중 대학에 출강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차대장도 작성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의 급여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9조). 한편, 관리인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13. 11. 15.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원고들의 위 보수채권은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미지급 보수 합계 13,543,933원(= 22,986,853원 - 기지급금 9,442,920원), 원고 B에게 2014. 4.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 보수 합계 18,206,837원(= 41,843,377원 - 기지급금 23,636,5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설사 원고들의 보수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7.4%에 따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수채권을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보수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위 회생계획안에 시인된 금융채권, 일반채권 등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2.6%는 면제하고 7.4%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으로 기재된 원고 A의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보수채권과 원고 B의 2013. 4.부터 2013. 10.까지의 보수채권은 2013. 11. 15.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2014. 11. 12. 위 각 보수채권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들의 위 보수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률적 성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이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 보수채권에 대하여도 위 회생계획안의 금융채권 등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회생계획안 중 원고들의 위 보수채권에 관한 부분이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된 사정 및 원고들이 위 보수채권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11. 12.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보수채권을 지급받았다 하여 위 회생계획안의 위 변제율을 초과하는 각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유무

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2009. 3. 27.부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2009. 3. 27.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 A이 2005. 1. 10.부터 2009. 3. 26.까지 차장 내지 비등기 이사로, 원고 B이 2006. 6. 1.부터 2009. 3. 26.까지 비등기 이사로 피고 회사에서 앞서 본 바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2005. 1. 10.부터 2009. 3. 26.까지, 원고 B은 2006. 6. 1.부터 2009. 3. 26.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각 사내이사로 등재된 2009. 3. 27.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위 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에도 피고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서 회사가 위임하는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나아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아래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원고들이 위 근무기간 말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아래 [수령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아래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수령액]

○

원고 A의 수령액 합계 : 15,136,226원

①

2008. 12. 27.부터 2008. 12. 31.까지 : 5,055,600원 × 5일/31일 = 815,419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09. 1. 1.부터 2009. 1. 31.까지 : 5,044,830원

③

2009. 2. 1.부터 2009. 2. 28.까지 : 5,044,830원

④

2009. 3. 1.부터 2009. 3. 26.까지 : 5,044,830원 × 26일/31일 = 4,231,147원

○

원고 B의 수령액 합계 : 14,928,399원

①

2008. 12. 27.부터 2008. 12. 31.까지 : 4,976,900원 × 5일/31일 = 802,725원

②

2009. 1. 1.부터 2009. 1. 31.까지 : 4,976,090원

③

2009. 2. 1.부터 2009. 2. 28.까지 : 4,976,090원

④

2009. 3. 1.부터 2009. 3. 26.까지 : 4,976,090원 × 26일/31일 = 4,173,494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4,789,905원(= 미지급 보수 13,543,933원 + 퇴직금 21,245,9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가 항소취지로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32,249,066원(= 미지급 보수 18,206,837원 + 퇴직금 14,042,2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5.부터 위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가 항소취지로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