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4. 3.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임금 차액, ②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 차액, ③ 2014. 8. 및 2015. 1. 격려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기재 각 임금 차액 청구를 인용하고 위 ③ 기재 격려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법원의 위 인용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위 ③항 기재 격려금 청구 부분을 취하함과 아울러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6. 3.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이 인용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한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4. 3.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와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9. 3. 1. 위 대학교 D학과 교수로 승급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의 호봉제가 적용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종래에는 아래 2의 다.항 기재 2014. 1. 17. 개정 전 교직원 보수 규정(이하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교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4. 1. 17.경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런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2014. 3. 1.부터 호봉제 교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C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 피고의 정관
■ 교직원 보수 규정
■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
원고는 구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교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4. 3.분부터의 임금을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 및 위와 같이 제정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호증, 을 제25, 34, 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호봉제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①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14. 3.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임금과 피고가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에 기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분 임금차액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구 교직원 보수규정에 기하여 매년 1월 정기적으로 호봉승급이 되는 원고에게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4. 1. 8.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8.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2014. 1.분 및 2.분 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2014. 1.분 및 2.분 임금의 차액 합계 281,170원(= 2014. 1.분 190,470원+2014. 2.분 9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사회의 의결 흠결 여부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등 사용자 내부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이러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인사규정의 개정에 대해 유효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고 그 후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면 그 이사회 의결 당시부터 인사규정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4. 4. 24.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교직원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80조의 규정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 2014. 1. 17.경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 및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을 추인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흠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대상 교원의 동의 요부 및 위 동의 절차의 흠결 여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8. 25. 제7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결과 C대학교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2011. 9. 6.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C대학교는 2012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게 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2012. 3.부터 특별상여금, 연구상여금을 폐지하고, 총장·부총장·처장·부처장 등의 직책수당을 하향 조정하였다.
⑵ C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부응하지 아니한 것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이에 부응하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으로 대학 이미지 실추로 인한 경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2011. 12. 22. 2012학년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의 수업료를 일괄하여 10%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⑶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적립된 차기이월자금이 수입 급감으로 매년 급격하게 소진되고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C대학교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수년 내에 재정적자가 예측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C대학교는 기획처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학교의 재정상황을 2013. 8. 19. 대학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3. 8. 22. 전체 교원 직무연수 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위 보고 문건에는 재정위기 해소방안 및 의견수렴사항으로 학생 충원율 제고 등과 함께 보수 동결 및 성과급제 병행 등이 제시되었다.
⑷ C대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재정 분석을 다시 받아 보기 위해 2013. 9. 말경 E 회계법인에게 학교의 재정건전성 분석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⑸ E 회계법인은 2013. 10. 31. C대학교에 '경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현황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 회계법계법인은 위 보고서에서, C대학교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등록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65.7%)이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및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른 등록금 인상 억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2017년 말경에는 자금수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재정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위와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고, 성과연동 연봉제 도입 등 보수체계개선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 도입을 권고하였다.
⑹ C대학교는 2013. 11. 28. 전 교직원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 컨설팅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위 공청회에서 E 회계법인이 먼저 위 컨설팅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기획처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교직원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하여 D과 교수 J 등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⑺ C대학교는 2013. 12. 중순경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안을 마련하여 2013. 12. 17. 개최된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성과연봉제의 평가요소 및 배분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공개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C대학교는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7인의 교수와 3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안을 심의하고, 2014. 1. 10.부터 2014. 1. 16.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심의를 거친 교원성과연봉제 규정 안에 대하여 재차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2014. 1. 17. 2013학년도 제7차 규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원성과연봉제 규정을 제정하고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4. 1. 28. 위 각 규정 내용을 공고하였다.
⑼ C대학교의 교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C대학교의 기획처는 2014. 2. 3.부터 2014. 2. 6.까지 위 대학교의 계열·학과별로 성과연봉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 및 성과연봉제운영 규정 내용 등을 재차 설명하고 참석한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전체 호봉제 교원인 전임교원(정년트랙) 78명 중 7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⑽ C대학교는 위 간담회에서 참석한 교원들에게 다른 대상 교원들과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면서 "본인은 본교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2014. 3. 1.부터 적용되는 '교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함에 있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교원 성과연봉제 동의서' 양식을 배부하였다. 위 간담회가 끝난 후 2014. 2. 27.까지 위 대상 교원 78명 중 60명이 위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들은 위 동의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각 과별 또는 계열별 소속 동료 교수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거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⑾ 2014. 3. 24. 기준으로 성과연봉제에 동의한 교원 62명이 피고와 성과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0. 기준으로 성과연봉제에 동의한 68명의 교원이 피고와 성과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대학교의 직원의 경우 직원이 가입한 양대 노동조합 모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4. 2. 5.경 직원 성과연봉제 시행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2014. 2. 27. 대상 직원 41명 전원이 직원 성과연봉제 시행에 동의하여 2014. 3. 24. 기준으로 대상 직원 41명 전원이 피고와 성과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⑿ 2014. 4. 2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직원 보수 규정의 개정 등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33호증, 을 제1 내지 12, 29 내지 41, 45,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C대학교 전임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 교원들은 호봉제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적 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C대학교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인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대학교의 호봉제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보수체계 변경은 위 교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C대학교 소속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앞서 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제정과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대하여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호봉제 교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⑵ 나아가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제정과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대하여 호봉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그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대학교가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및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른 등록금 인상 억제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손실 발생과 등록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높고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꾸준히 상승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 대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대학교의 재정 압박을 감소하여 위 대학교와 그 교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 점, ②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제정과 교직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는 2013. 8. 22. 교원 직무연수 회의에서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래 위 대학교가 위 각 규정을 실제로 시행한 2014. 3. 1.경까지 무려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외부기관의 컨설팅, 공청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대학발전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교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상 교원들 사이에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 도입에 관하여 대상 교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을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위 대학교의 대다수 교직원 사이에 다수의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인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할 것인 점, ③ 위 대학교의 기획처가 2014. 2. 3.부터 2014. 2. 6.까지 개최한 위 간담회는 위 대학교측이 호봉제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위 규정들을 재차 설명하고, 참석한 호봉제 교원들이 각 계열·학과별 대상 교원들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위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호봉제 교원들이 각 해당 계열·학과별 대상 교원들과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 2. 7.까지 호봉제 전임교원 78명 중 과반수인 40명이 위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C대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하여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이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앞서 본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위 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들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관한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 및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비록 앞서 본 공청회, 교직원회의, 교원 간담회 등의 절차가 대체로 C대학교의 기획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절차에서 C대학교 기획처의 역할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과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대상 교원들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구 교직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자율적인 대학 교원의 성향 및 2014. 2. 27.까지 호봉제 교원 7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C대학교가 앞서 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에 관한 위 대상 교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간섭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호봉제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이 위 공청회 등의 절차와 대학 게시판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으로 위 대상 교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열·학과별로 다른 동료 교원들과 의견 교환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⑦ 원고는 C대학교가 호봉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대학교의 학칙에, 교수회는 원칙적으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고(제79조),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수 평의원 선출,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및 제안한다고 규정(제80조 제2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호봉제 교원 전원이 교수회의 구성원이 된다거나 호봉제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이 교수회 심의 내지 의결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임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C대학교의 호봉제 교원들은 위 대상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이를 위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과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에 대하여 C대학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진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위 대학교측에 제출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의사를 집약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상 교원 중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이 과반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및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하여는 C대학교의 위 대상교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및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은 피고의 이사회 결의와 호봉제 교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 교직원 보수규정에 기한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분 임금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등
원고의 호봉은 2013년도에는 33-1호봉, 2014년도에는 33-2호봉이고, 피고가 호봉제 교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원고의 호봉은 매년 1. 1. 정기적으로 승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매년 1월분 임금부터 해당 년도 1월에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13. 1.부터 2013. 12.까지 33-1호봉인 원고에게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이하 '위 2013년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33호봉의 봉급 4,783,100원에 위 2013년 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의2에 규정된 근속가봉 59,500원을 더한 4,842,600원을 본봉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2014. 1.과 2014. 2. 원고에게 위 201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 33호봉의 봉급 4,783,100원에 근속가봉 119,000원(= 59,500원 × 2)을 더한 4,902,100원씩을 본봉으로 지급하고, 위 본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2,451,050원(= 본봉 4,902,100원 × 50%)과 명절휴가비 2,941,260원(= 본봉 4,902,100원 × 60%)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구 교직원 보수 규정 제4조에 '교직원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봉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이하 '위 2014년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 33호봉의 봉급은 4,871,600원이고, 위 2014년 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의2에 규정된 근속가봉은 60,600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위 2014년 공무원보수규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위 2014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4. 1.분 및 2.분 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2014. 1.분 및 2.분 임금의 차액 합계 281,170원(= 2014. 1.분 차액 190,470원 + 2014. 2.분 차액 9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교직원 보수규정이 2014. 1. 17.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구 교직원 보수규정 제4조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되었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이 2014. 2.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은 위 2013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원고의 호봉승급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의 시행일이 2014. 2. 1.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대한 위 대상 교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2014. 2. 1.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위 대학교가 2014. 3. 1. 비로소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이 2014. 2. 1.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호봉승급분에 따른 원고의 2014. 1.분 및 2.분 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2014. 1.분 및 2.분 임금의 차액 합계인 281,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