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126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을 제13,2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하 공통사항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서(피고:갑, 채권추심원: 을)'를 작성하였다.

(2)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아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수원1팀에서 하나카드 주식회사(구 외환카드 주식회사)의 채권(이하 '외환카드 채권'이라 한다) 추심업무를, 원고 B은 호남본부2팀에서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 추심업무를, 원고 C은 본점의 채권6부1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추심업무를, 원고 D은 본점의 채권관리3부 1팀 및 2팀, 엘티(LT)사업1팀 등을 거치며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채권 추심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원고 E는 수원지점1팀에서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1팀에서 외환카드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마련한 전산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의 정보수집, 채무자에 대한 문자, 통지서의 발송, 추심활동내역 입력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원, 파트 별 팀장 등이 올린 공지사항을 열람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비용청구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및 방문비용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 피고는 외근에 소요된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5)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집중근무시간(09:00~10:30, 17:00~18:30)이 정해져 있었으며, 오전 집중근무시간(오전 9:00~10:3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다. 피고는 실적향상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에게 토요일 근무, 야근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이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피고의 당직근무자가 순찰하며 채권추심원들이 자리를 이탈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하였고, 각 지점 등에서는 피고에게 월간추진목표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출/퇴근시 방문 습관화,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조조 및 야간 유선통화강화, 야간 및 휴일 방문실사 강화, 부족한 업무일수를 위하여 월초 · 중반 집중근무' 등을 중점추진계획으로 함께 보고하였다. 또한 각 파트 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일일점검관련 항목, 부진내용(점검사항) 및 구체적인 조치/독려내용 등을 기재한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7)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부서 및 지점별로 '전월실적', '금월목표', '금 월실적', '금일실적', '진도율' 등에 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일일회수 속보'라는 표로 만들어 위 부서 및 지점 전체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원들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우수, 일반, 부진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하여야 할 채권 역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른바 '캠페인(Campaign)'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증대를 독려하기도하였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추심채권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다른 팀으로 전출(이른바 'cut-off제')될 수도 있었다.

(8)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10, 11, 12, 13, 14 내지 28, 3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번 및 신분증, 아이디 등을 부여하여 이들을 관리하였으며, 방문비,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앞서 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및 부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추심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지만 반복적인 기간연장 합의 등을 통하여 약 2년 6개월 내지 9년 4개월 동안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간과 집중 근무시간 등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점, 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회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피고의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 · 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채권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채권을 배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방문추심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점, ④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대한 상벌의 공지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지휘 · 감독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의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부동식특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