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1. 선고 2016나8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