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C요양병원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9.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포함),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및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D(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로 보인다)이 제3자에게 배상할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 A은 'E'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12. 16. 위의료법인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였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과 요양보호사배상책임을 포함한 내마은든든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환자로 치매, 통풍, 척추협착골수염으로 2015. 7. 22.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3. 10. 21:00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상에 걸터앉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며 상해 부위가 바닥에 충격되어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에게 2016. 4. 27.에 1,146,000원, 2016. 6. 3.에 2,904,000원 합계 4,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A이 파견한 요양보호사 G이 F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A은 G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사고가 병원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F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요양보호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이 사건 병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 발생된 사고이므로 파견사업주인 피고 A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인 유무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병원에 장기요양중인 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에 따라 위 병원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사고와 관련하여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저녁 시간에 수시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병원의 로비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F가 사고 당시 88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F를 담당하였던 요양보호사 G은 F의 취침 여부 및 배변 활동 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F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의료법인과 체결한 파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에 있어 위 피고가 파견 근로자의 채용과 선발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의무를 부담하며, 파견보수 또한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은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요양보호사의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요양보호사 G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요양보호사배상책임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G의 파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F의 손해 및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적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F는 H병원에 1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2,749,050원, 개호비로 1,185,988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사고의 경위, F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F가 입은 손해는 합계 5,935,038원(= 위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F의 위 손해액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간호사 또한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인 피해자의 거동을 주시하면서 낙상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에서 든 증거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측과 피고들 측의 책임비율을 40 : 6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들 측의 책임비율에 상응한 2,430,000원(= 4,050,000원 × 60%)의 구상금 및 그 중 687,000원(= 1차 보험금 1,146,000원 × 60%)에 대하여는 지급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1,742,400원(= 2차 보험금 2,904,000원 × 60%)에 대하여는 지급 다음날인 2016. 6.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각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