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842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학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점으로 서울 강동구 B빌딩 2 내지 5층에 C학원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09. 1. 2.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1)

원고는 2009. 4.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년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수수료 액수 및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매년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2. 3. 2. 이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을'은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규정을 ' 별첨 합의사항'으로 추가하였다.

다.

수수료 등 지급내역

1)

원고는 2009. 1.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2012. 11. 29. 2,690,000원, 2013. 11. 28. 2,828,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2. 3.경 피고에게, 2009. 1. 5.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8,060,662원{= 평균임금 89,891.30원(= 2013. 10. 임금 5,385,000원 + 2013. 11. 임금 1,160,000원 + 2013. 12. 임금 1,725,000원) ÷ 92일) × 30일 × 1,091/365일(2009. 1. 5. ~ 2011. 12. 31.)}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에는 시수당 2,000원, 2010년에는 시수당 3,000원, 2011년에는 시수당 4,000원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매년 말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2. 22. 1,780,000원, 2010. 12. 2,815,000원, 2011. 11. 30.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는 C학원으로부터 퇴직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8,060,663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받고 2016. 2. 3. 위 권고에 따라 피고에게 8,060,663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7,925,000원(= 1,780,000원 + 2,815,000원 + 3,3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12. 22. 지급받은 1,780,000원, 2010. 12. 지급받은 2,815,000원, 2011. 11. 30. 지급받은 3,300,000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11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정규수업이 없는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약정한 용역수수료 외에 매월 시수당 3,000원 상당의 금원을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12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에는 매월시수당 강사료로 43,000원을 지급하고 12월에 연간 총 강의시간에 2,000원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매월 시수당 강사료로 4,400원을 지급하고 12월에 연간 총 강의시간에 3,000원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2011년에는 매월시수당 강사료로 45,000원을 지급하고, 12월에 연간 총 강의시간에 4,000원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3. 2.경부터는 피고와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연도의 총 강의시간에 4,000원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액을 12월에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원고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매년 새로이 강사용역약정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한 약정서 및 강사급여현황에는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 퇴직금'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 피고 사이에 2012년 이전에는 별도로 퇴직금 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기간을 매년 1. 1.부터 11. 10.까지로 정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는 1년 중 11개월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는 매년 12월에도 다른 달에 비하여 줄어든 시수의 강의를 하는 등 계속하여 C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12월에 강의한 시수에 따른 강사료 외에 앞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12월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수령확인증을 받으면서도 위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이 아니라 '적립금'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매년 12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황성광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