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66,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내지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4. 5. 3.부터 2012. 1. 1.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인데 2012. 1. 2. 피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6,406,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사업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여기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내지 11, 1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04년경 채권추심원을 모집하면서 파견직(고정급을 지급하되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형태)과 위탁계약직(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형태)을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이후 대부분 채권추심원이 위탁계약직을 선호하자, 피고 회사는 파견직 형태로는 모집하지 않고 위탁계약직 형태로만 모집하였다. 급여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는 파견직과 위탁계약직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큰 차이는 없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이하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추심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채권추심원'이라고만 한다)과 개별면담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피고 회사에서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추심업무를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야만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각종 양식을 내려받거나 온라인 결재절차를 진행하였다.
채권추심원은 매일 인트라넷의 '일일약속보고서'에 접속하여 회수예정액과 실제 회수금을 입력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나 팀장은 인트라넷 메신저에 '일일약속보고서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 팀장은 작성된 일일약속보고서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보고하였다.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개인별 보고서'에는 채권추심원의 월별 목표액, 회수금액, 목표달성률, 전일출근시간·금일출근시간·금월출근일수 등의 근태현황, 금일약속건수·금일약속금액·금일회수건수·금일회수금액 등의 접촉현황, 예상 인센티브, 세부 회수내역, 회수유형분석 등의 항목이 정리되어 나온다.
피고 회사 인트라넷의 '화해처리 리스트'에는 채무자별로 화해조건, 채무액, 화해금액이 정리되었다. 채권추심원은 화해조건 등을 정하면서 피고 회사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 내용과 결재권자는 인트라넷 '화해처리 리스트'에 입력되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1팀, 2팀(이후 '신용회복지원1팀, 신용회복지원2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팀장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하였다. 각 팀은 다시 여러 개의 '파트'로 나뉘었다(2010. 11. 기준 팀당 6개 파트가 있었는데, 채권추심원 수에 따라 파트 역시 증감되었다). 원고는 2팀에 속하였다.
피고 회사 팀장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실적향상과 관련된 내용, 채권재배분, 근태관련 사항, 포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트라넷 공지사항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독촉장뿐만 아니라 간단한 내용의 우편물, 재발송 우편물 등 모든 발송 서류에 관하여 반드시 팀장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우편물 양식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양식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서의 줄 간격, 정렬 등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양수안내문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원의 집금활동(채권추심원이 채무자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추심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① "민원 방지를 위하여 방문증을 부착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담당 채권추심원의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며, 나중에 채무자한테서 연락 오면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상담할 것", ② "집금방문지 주소를 촬영하되, 주소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 리 등 구분 가능한 지역과 시간을 촬영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권추심원의 법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①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소송 경과 등을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인트라넷의 '재판부별 소송진행 현황'란에 사건별로 구체적인 소송 경과와 결과, 재판부의 성향이나 석명 내용,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였다. ②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소송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에 보고한 후 피고 회사 작성 소송위임장을 기초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관여하였다. ④ 채권추심원의 임의조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을 종결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채무상환진행상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화해결재요청 시 입금자명과 입금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매월 '민원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전원 참석하도록 지시한 뒤 서명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에 각종 교육일정, 금융감독원 지침, 수수료율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였다.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의 시무식·종무식뿐만 아니라 대청소에도 참여하였다.
채권배분과 재배분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분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분하였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시 재배분하였다(피고 회사는 이를 '채권재배분' 또는 '채권리셋'이라 불렀다). 피고 회사는 채권재배분 제외 채권(주력채권)을 정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나머지 채권 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채권 재배분 절차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추가 배분하거나 차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추심실적 관련
피고 회사는 추심순위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채권을 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이번 달에는 반드시 새마을 또는 푸른채권 중 1건 이상 회수'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특정 채권의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월별로 '채권추심원의 회수금액과 순위'를 게시하였고, 특히 메인화면에 상위자 10명의 이름과 순위를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실적 우수 채권추심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근태관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한 다음,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인트라넷에 로그인·로그아웃한 경우,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자, 피고 회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근태현황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원에게 출근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피고 회사가 근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 일부가 상습적으로 9시를 넘겨서 출근할 뿐만 아니라 9시 출근 이후에도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출근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9시는 출근시간이 아니라 업무개시 시간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집금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집금대장(외근기록)'에 출발시간, 업무종료예정시간, 귀사예정시간, 채무자 이름과 회원번호, 방문지 주소, 외근사유를 기재하게 한 다음 팀장의 사전 승인과 사후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집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인트라넷에 진행 경과, 고객 상태, 방문사유, 방문결과, 집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1개월간 인터넷 사용금지, 시말서 작성, 근태 포상금 제외"와 같은 제재를 가하였고, '일정한 경우 중징계처분한다'고 공지하였다.
채권추심원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통화시작시간, 착신·발신번호 등 통화기록이 전부 기록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①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휴가일정을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팀별, 파트별로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추심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채권추심원을 추천받을 때도 '추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채권추심원'을 희망하였다.
수수료·각종 수당·비용 지급 및 편의 제공
피고 회사는 매월 10일 채권추심원에게 ① 회수수수료, ②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③ 시효연장입금포상금, ④ 각서녹취포상금, ⑤ 캠페인포상금, ⑥ 일일경비 또는 교통비, ⑦ 출근포상금, 만근포상금 또는 추가교통비, ⑧ 추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채권추심원이 자비로 부담한 법비용(법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 잔존 송달료, 우편발송비를 환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사무실 전화비용을 부담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이 위임계약 형식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하는 등 업무내용을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목표설정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트라넷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팀제도, 근태관리, 상벌제도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실제로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 회사의 공지사항과 메신저 내용은 단순히 피고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추심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채권추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고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심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 과정, 소송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뒤 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매월 추심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고, 집금대장을 마련하여 사전·사후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약 8년 8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추심원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 양식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들어갈 만한 '채권추심 관련 각종 주의사항, 재계약의 절차와 방법,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원고가 기본급·고정급 없이 성과급만 받았지만, 이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근로의 양과 질 및 성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원고가 근로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판단
임금 해당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무렵 원고에게 회수수수료,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법비용 환급금,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수수수료,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수수수료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의 경우,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이 한꺼번에 이자를 회수한 때에는 이자회수포상금을, 분할하여 회수한 때에는 분할이 자회수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의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 합계가 회수수수료보다 더 많은 점, ②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자회수 실적에 따라 계속해서 위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회수포상금·분할이자회수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비용 환급금의 경우,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던 사실, ② 피고 회사가 일정한 경우 채권추심원에게 법비용을 환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비용 환급금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교통비의 경우, ①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1일 1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출근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 액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 전 1년간(2011. 1. 2.부터 2012. 1. 1.까지) 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인식이나 취급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던 이상 이를 모두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2011. 10. 2.부터 2012. 1. 1.까지) 받은 임금 합계, 퇴직 전 1년간(2011. 1. 2.부터 2012. 1. 1.까지) 받은 임금 합계,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244,189원)은 퇴직 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153,242원)에 비해 약 1.6배 많은 금액이고, 원고가 퇴직 후 지급받은 분할이 자회수포상금(19,183,014원)는 2011년 9월 급여(54,400원)에 비해 35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체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계산
결국, 원고의 퇴직 전 1년간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153,242원)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5,266,652원(= 153,242원 × 30일 × 2,80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266,6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각주1) 원고는 2015. 10. 28.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이자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구한다"고 정정 진술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각주2) 한편, 원고의 항소장 항소취지에는 소장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6,406,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12. 1.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3) 17,961원 × 30일 / 29일 = 18,580원
각주4) 187,097원 × 30일 / 29일 = 193,548원(원 미만 버림)
각주5) 154,400원 × 29일 / 30일(원 미만 버림) + 2,769,088원 + 109,850원 + 19,183,014원 = 22,221,205원
각주6)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의 사안 참조.
각주7) 2004. 5. 3.부터 2012. 1. 1.까지 2,80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