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12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한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