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1년 6월: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