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