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횡령 대상 재물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15개월간 매월 185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리스료 납부총액 2,775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리스 물건의 취득원가는 8,000만 원으로서 앞서 본 리스보증금, 리스료 납부총액 및 공탁액 등 피해회복 되었거나 피회회복이 확실 시 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2,000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