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14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수당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고 체불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업체에서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면서 계속적으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