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쓰레기통을 옆으로 내던졌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폭행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보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