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4, 6, 7죄 및 판시 제2, 3의 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4, 6,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5의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5고단6099](판시 제7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Z이고, 피고인 역시 Z으로부터 기망 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사기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1심의 형(판시 제1, 4, 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심은 판결문의 '유죄판단의 이유' 중 '2. 2015고단6099호'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 3의 죄 부분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합계액이 4억 6,680만 원, 횡령 금액이 2,5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심까지 이 부분 피해자 F에게 6,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그 합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기재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주장은 이유 있다.
판시 제1, 4, 6, 7의 죄 부분
3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들인 점, 판시 제6의 죄 부분에 관하여, 약 340톤 분량 H빔의 도장작업을 P에게 의뢰하였다가 위 H빔이 없어져 그 행방을 찾던 피해자 U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H빔을 되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의 동기나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판시 제7의 죄 부분에 관하여 Z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4의 죄 피해자 M에게 1심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판시 제7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1심의 형 역시 무거워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있다.
판시 제5의 죄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인 이 부분 범행을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75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부분 범행 이전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처벌 전력이 5회에 달하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상당한 점, 달리 1심의 이 부분 선고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4, 6, 7의 죄 및 판시 제2, 3의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5의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시 제1, 4, 6, 7의 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1심 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5236]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한 부분은 파기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당연히 이 부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