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G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공동 경영자로서 제1심 판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50%를, 피고인 A은 동생이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3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G은 대외적으로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도 아니며 예전에 엘지애드라는 대기업에 근무하였던 경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수주를 수행하는 일종의 고문 내지 컨설팅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H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였다. G은 사업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G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전반적인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약 1,93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