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검찰 항고와 재수사까지 거치면서 피무고자인 K이 장기간 계속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원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러 피무고자인 K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통을 초래하였고, 교환계약 불이행으로 K에게 재산상 손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4324 판결 등)를 야기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강재원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