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형을 다시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