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25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근로자 F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인과 F이 동업하여 설립한 별개의 회사일 뿐, 피고인과 F 사이의 고용관계가 G로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F이 2014. 8. 31. E에서 퇴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F이 E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F이 2014. 8. 31. E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E를 설립하여 호주 H 사의 수면무호흡방지장치 제품의 국내 총판업체로서 위 제품을 판매하다가 2013년경부터 F과 함께 수면무호흡방지장치의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E에서 수면무호흡방지장치를 제작·판매할 경우 H사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4. 9. 1. G를 설립하였고, G는 E의 업무를 이어받아 위 제품 개발, 판매 업무를 계속하였다.

②

F은 피고인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G를 설립하여 공동경영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자들 사이에 비용이나 수익분담 비율 등을 명시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F이 2014. 8. 20. 및 2014. 8. 21.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보고하고, 설립비용 전액을 모두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던 사정들이 나타나는바(공판기록 57~58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의 동업을 위하여 G를 공동 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E의 직원으로는 F과 J 두 명이 재직하였는데, J는 1심 법정에서, '수면무호 흡방지장치를 런칭하기 위해 E와 관계없는 제3자 명의로 G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G의 업무는 기존 E의 업무와 동일하였고, 운영비용이나 급여 등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당국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F이 E에서 형식상 퇴사한 후 G의 제조관리자로 부임하였고, J가 F로부터 E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당시 E의 사무실은 서울에, G의 사무실은 인천에 있었는데, F과 J는 G가 설립된 2014. 9. 1.을 전후하여 인천과 서울의 양 사무실을 오가면서 수면무호흡방지장치를 개발·제작하는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⑤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F이 형식적으로 E에서 퇴사하였음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2014. 8. 13. 자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F에게 "넌 언제까지 출근한 걸로 할까"라고 묻자, F이 "이번 달까지 근무로 해야죠, G 신청할 때 제 이름도 들어갔어요, G가 9월 1일부터로 했으니까요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해야죠."라고 답변한 내용, 2014. 12. 29.자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거래처에서 E와 G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F이 "저야 뭐 공식적으로 E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있다, 공판기록 83, 111쪽).

⑥

검사는 G의 사업자명의와 수면무호흡방지장치의 특허가 모두 F의 처인 I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I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 장치의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던 I가 수면무호흡 방지장치의 개발·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F은 G가 설립된 2014. 9. 1.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이 불거진 2015. 3.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E 근무에 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바 없다(F은 1심 법정에서 2014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랜 친분관계로 F을 채용하면서 빚어진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