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당초 ①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③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모두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제1심은 위 ①, ②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고, 위 ③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와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형을 경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 기초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