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20,935,348원이고, ② E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은 E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22,480,128원(= 임금 20,935,348원 + 연차미사용수당 0원 + 연말정산환급금 1,544,780원)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26,655,409원(= 임금 21,400,741원 + 연차미사용수당 3,709,888원 + 연말정산환급금 1,544,780원)으로 인정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967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E 주장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10,645,640원으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1,400,741원이고, 연차미사용수당은 3,709,888원이며, 퇴직금은 10,645,64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E는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E 내지 E의 대리인인 F는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4. 4.분부터 2014. 10.분까지로 합계 21,400,740원(= 2014. 4.분 3,423,076원 + 2014. 5. 내지 9.분 각 3,461,538원 + 2014. 10.분 669,975원)이라고 진술하였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각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는 연차 사용과 관련한 신청서류나 장부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 E가 사용한 연차일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E는 제1심법정에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2012년 및 2013년에는 각 5일씩, 2014년에는 7일을 쉬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과 B은 "확실한 증거서류는 없으나 B이 기본적으로 체크해 놓은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E가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의 기반이 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계산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은 3,709,888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피고인은 E가 퇴사할 당시 '총 미지급 집계 현황표'(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를 통해 미지급 임금은 20,935,348원, 연말정산금은 1,544,780원, 연차미사용수당은 0원, 퇴직금은 967만 원으로 총 미지급 금원이 32,150,128원임을 확인하고 위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금원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종종 급여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위 미지급 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위 서류에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제1심법정에서 위 서류에 서명할 당시 법정연차일수가 15일이라는 사실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서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를 포기하였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위 서류상의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반영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10,645,640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7,301,049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E에게 위 미지급 금액 중 32,150,128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