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21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4. 12.과 2015. 1.의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5. 1.부터 2015. 8.분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2014. 12.분과 2015. 1.분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에 대하여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실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 시기 및 액수와 다르다(다만, 피고인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이전의 근무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C, D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합류한 후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4. 12. 및 2015. 1.의 각 임금 합계 3,666,680원이고, 퇴직금은 6,010,280원이며,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각 임금 합계 30,909,670원이고, 퇴직금은 27,677,27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은 2015. 2. 310만 원, 2015. 3.부터 9.까지 각 월 370만 원, 2015. 10. 1,909,670원으로 합계 30,909,670원이고, 퇴직금 27,67727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자 C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4달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이 8,666,680원(=월 2,166,670원×4)인데, 퇴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3,666,680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고, 퇴직금은 6,010,28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기일에 맞추어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지급하였으며, 임금이 지급될 때도 명세서가 없이 어느 시기의 임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각 금원은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들에게 대략 몇 달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내역을 제시받으면서 계산 근거를 설명듣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존에 지급된 금원은 이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도 각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수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금원은 기존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수사관의 회유 등에 의하여 그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을 확인한 후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은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한 점, 피고인도 실제 미지급된 임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C, D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1. 11. 19.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다가 2013. 5.경 H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총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대기업 협력사로서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종업체이면서 플랜트설계의 기초인 건축구조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G에 합류하게 되었고, 당시 H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등 근로자 5명도 피고인과 함께 G에 합류하였다. 이후 기존 G의 조직은 건축구조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플랜트설계 업무를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G 법인 전체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이 실제로는 G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계속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G에 합류한 후에도 근로자 C, D 등은 종전 H의 근무장소(I)에서 계속 피고인의 업무지시만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라)

한편, 근로자 C, D 등에 대한 임금이 G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G의 계좌는 G의 직원용과 피고인의 직원용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원용 계좌를 관리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의 대표인 J 등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2015. 10.경 G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과 함께 G에 합류하였던 근로자들도 퇴직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1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