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41,330,000원 원과 퇴직금 44,853,550원의 합계 86,18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제1심 법정에서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비가 1,800만 원 정도 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N과 이야기하여 그 경비 대신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받은 것이며, 피고인과 이를 급여 부분에 충당하기로 이야기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 조정사건이나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F에 대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다만, 그 액수에서 F에게 이후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가 인정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자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및 체당금으로 합계 8,4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제1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