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각 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 형이 무겁다.
피고인 B(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법원은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은 항소를 각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한다.
그렇더라도 피고인 B의 항소이유는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판시 제1죄(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편취한 사실을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에서 건물관리, 경비, 청소 등의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그런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U회사 AN 회장의 조카인 Y를 통하여 향후 순천향대학과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Y에게 전달하였는데, Y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관계일 뿐 순천향대학과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순천향병원과 시설관리용역계약을 3년째 해오고 있고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잘못 알려준 것을 자신이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설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체납으로 재계약이 어려워 이번에 공동사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용역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보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다. R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말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8.경 피해자 E에게, '순천향대학 및 병원의 청소 등 용역일을 하고 있으며, 계약만료일은 2월 28일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가에 세금을 미납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의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지 않았었고, 앞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E이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의 각 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편취한 사실을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가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2011. 5. 1. 체결한 구내식당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위탁계약'이라 한다)은 그 계약기간이 2013. 4. 30.까지였으나, 2011. 8.경 이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O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약해지 통고를 받았고, 2012. 4. 4.경 건물인도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613호)까지 제기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 구내식당위탁계약에서 G가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O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O의 직원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건물인도 소송 계속 중 O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O로부터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승낙받지 못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구내식당위탁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구내식당위탁계약의 인수를 제안하면서 피해자 L에게 그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O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나 당시 차임을 연체하여 O가 제기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곳에 돈을 지급해야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피해자 L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추가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2억 원 가량을 체불하고 있었고, 국세청에 체납된 G 법인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G 명의의 계좌들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11억 1,700만 원 정도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G의 대차대조표에서 유형자산이 63억 원, 매출이 29억 원 정도여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성 AO휴게소와 임실 AP휴게소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외상 매출채권도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여 G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죄(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편취한 사실을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기 전 이미 여러 식자재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 AJ으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되던 중에 이 사건 구내식당위탁계약에 따른 차임도 내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식당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가 소유한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AJ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한 이후 피해자 E, AJ과 합의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