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37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