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기재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