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37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임광호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