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