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도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기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5,2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