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09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및 C에 대한 횡령의 점은 각 무죄."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무죄."로 경정하고, 그 다음에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를 추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받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1>

나.

검사(사실오인)

⑴ 이직사유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운영회(이하 '피해자 운영회'라고 한다)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

⑵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2011. 12. 30.경 피해자 운영회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F에게 퇴직금으로 911,4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퇴직금 911,460원을 돌려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퇴직금 반환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직사유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지 피해자 운영회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운영회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운영회의 피고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관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책임인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영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에 있어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업무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업무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재산관리나 보전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배임죄의 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가 재산관리나 보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 자체의 속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사무 처리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나 그 밖의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사무를 곧바로 재산관리나 보전에 관한 사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 운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F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피해자 운영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위 운영회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⑵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C 작성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S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및 C에 대한 횡령의 점은 각 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각 무죄."의 오기이고, 그 다음에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에 제출한 '국선변호인 청구서'에 배임의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