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44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